AO는 명확한 데이터 없이 154항에 따라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ITAT Nagpur

AO는 명확한 데이터 없이 154항에 따라 수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ITAT Nagpur

财经

Hariom Biotech 농업 농업 대 DCIT(ITAT Nagpur)

Hariom Biotech Agri Farming과 DCIT의 경우, ITAT Nagpur는 명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평가관에게 소득세법 154조에 따른 수정이 의무적인지 여부를 다루었습니다. 분쟁은 중앙처리센터(CPC)가 피평가자의 신고서를 처리했지만 Rs에 달하는 농업 소득에 대해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2018-19년 평가에서 발생했습니다. 1,15,69,581, 피평가자는 면제를 주장했습니다. CPC가 거부한 이유는 보고서의 Schedule EI에 세부 사항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평가인의 항소는 CIT(A)에 의해 기각되었으며 CIT(A)는 CPC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154조에 따라 정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ITAT는 이러한 결정을 지지하며,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오류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수정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평가자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류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ITAT는 명백한 오류가 없으면 154조에 따른 정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CIT(A)의 항소 기각을 확인했습니다.

이타트 나그푸르 명령의 전문

본 항소는 2023년 8월 17일자 이의 제기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평가자가 제출했으며, 델리 국립 얼굴 없는 항소 센터의 소득세 국장(항소)이 통과했습니다. [“learned CIT(A)”]평가 연도 2018-19에 대해.

2. 항소에서 피평가자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기했습니다.

“1. 사건의 사실과 정황에 관계없이, 델리 소득세 항소 국장(NFAC)은 소득세법 154조에 따라 CPC가 부과한 Rs.1,15,69,581/-을 추가했음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1961.

2. 항소인은 심리 당시 채택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를 원합니다.”

3. 피평가자는 버섯 재배 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농업 소득의 성격을 띠므로 과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연도 동안 피평가자는 1,15,69,581의 농업 소득을 얻었으며 동일한 금액이 면제로 청구되었습니다. 결과 소득(예: 1,15,69,580)은 소득 신고서 제출 시 피평가자가 면제로 주장했으며 총 소득은 0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처리센터는 [CPC] 소득 신고를 처리했지만 사업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고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득공제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부정확한 청구에 따른 불허 처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CPC는 피평가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총소득을 `1,15,69,580으로 계산했다.

4. 피해를 입은 피평가자는 피평가자가 법 154조에 따른 정정 문제에 대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학습 CIT(A)에 항소했습니다. 학습된 CIT(A)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판단했습니다.

“2. 위의 거부와 관련하여 항소인은 나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1. 피평가자는 농업 생산물 생산(예: 버섯 재배)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렇게 발생한 소득은 농업 소득으로 표시되며 섹션 2(IA)의 설명 3을 참조하여 면제됩니다.

2. 일정에 따라 비즈니스 또는 직업 소득에 대한 BP 계산 우리는 다음을 표시했습니다.- 손익 계정당 세전 이익(AP 및 L 부분의 항목 46 및 54d)을 Rs로 표시합니다. 11569581.

또한 공제됩니다:- 손익 계정(1에 포함)에 적립된 소득은 Rs로 면제됩니다. 1156958.

일정 BP 반환 내용 발췌: 3페이지

3. 일정 El에는 수입 신고서 작성 시 직원의 부주의한 오류로 인해 어떤 값도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BP 반환 내용 발췌: 4페이지 위로

값을 입력해야 했지만 부주의한 오류로 인해 입력되지 않은 양식 발췌: 페이지 번호 4 DOWN

4. o 4대 농업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답변을 참조하세요.

따라서 이는 AY 2018-19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서기가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기 때문에 제출된 신고서를 재고해 달라는 겸손한 요청입니다. 오류가 발생한 스크린샷을 동봉했습니다.”

3.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143(1)항에 따라 신고서를 처리하는 동안 CPC는 항소인이 면제에 대한 올바른 주장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CPC는 u/s 143(1) 명령에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IT법 u/s 154에서 정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4. 항소인의 올바른 대안은 가능한 시간 내에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행정 위원이 지연을 허용한 후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평가자는 재판소에 추가 항소를 진행 중이다.

5. 우리 앞에, 학습된 위임 대리인은 Schedule El에 동일한 수치를 다시 언급하지 않아 소득 신고서 제출에 오류가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해당 오류는 피평가자가 제출한 ITR에 명백하며 이는 기록상 명백한 실수이므로 모든 암시의 수정을 규정하거나 다음에서 암시로 간주되는 섹션 154(1)(b)에 따라 정정될 수 있습니다. 기록상 실수가 명백한 경우 제143조(1)항. 그러나 소득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득 신고 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론할 수 없다.

6. 우리는 반대 주장을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기록에 있는 자료를 정독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법 143(1)항 조항의 관련 부분을 재현합니다.

평가.

143. (1) 다음에 따라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섹션 139, 또는 하위 섹션 (1)에 따른 통지에 대한 응답으로 섹션 142, 그러한 반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a) 총 수입 또는 손실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 후 계산됩니다.

(i) 신고서의 산술적 오류;

ii) 잘못된 청구(신고서의 정보에서 잘못된 청구가 명백한 경우)

(iii) 손실 상계가 청구된 전년도 보고서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청구된 손실의 불인정 제139조;

(iv) 지출 불허 97[or increase in income] 감사 보고서에 표시되어 있지만 보고서의 총 수입을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습니다.

(v) 아래에 따라 청구된 공제 불허 98[section 10AA or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Chapter VI-A under the heading “C.—Deductions in respect of certain incomes”, if] 보고서가 하위 섹션 (1)에 명시된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공되었습니다. 제139조; 또는

(vi) 신고서의 총 소득 계산에 포함되지 않은 양식 26AS, 양식 16A 또는 양식 16에 나타나는 소득 추가:

단, 피평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그러한 조정에 대한 통지가 제공되지 않는 한 그러한 조정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피평가자로부터 받은 응답이 있는 경우 조정을 하기 전에 이를 고려해야 하며, 해당 통지가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응답이 수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와 관련하여 하위 조항 (vi)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b) 세금, 이자 및 수수료(있는 경우)는 (a)항에 따라 계산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c) 피평가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 또는 환불 금액은 (b)항에 따라 원천 공제된 세금, 징수된 세금으로 계산된 세금, 이자 및 수수료(있는 경우)를 조정한 후 결정됩니다. 원천적으로 납부된 선지급세, 아래에 허용되는 구제 섹션 89, 아래의 계약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구제 섹션 90 또는 섹션 90A, 또는 아래에서 허용되는 구제 조치 섹션 91, VIII장의 파트 A에 따라 허용되는 환불금, 자진 신고에 대해 납부한 세금 및 기타 세금, 이자 또는 수수료를 통해 납부한 금액,

(d) (c)항에 따라 피평가자가 지불하기로 결정된 금액 또는 환불 금액을 명시하는 통지가 작성되거나 생성되어 피평가자에게 전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e) (c)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피평가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불 금액은 피평가자에게 부여됩니다.

단, 피평가자가 신고서에 신고한 손실이 조정되었지만 세금, 이자 또는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거나 환급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평가자에게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하위 섹션에 따른 어떠한 통지도 만료 후에는 전송되지 않습니다. 99[nine months] 신고가 이루어진 회계연도 말부터.

설명. – 이 하위 섹션의 목적에 따라, –

(a) “신고서의 모든 정보에서 명백한 잘못된 주장”은 신고서의 항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의미합니다.

(i) 해당 반품의 동일한 항목 또는 다른 항목의 다른 항목과 일치하지 않는 항목;

(ii) 해당 항목을 입증하기 위해 이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또는

(iii) 공제와 관련하여, 해당 공제가 금전적 금액, 백분율, 비율 또는 분수로 표시될 수 있는 특정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b) 아래 규정에 따라 피평가자가 금액을 지불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는 경우 신고서 확인은 암시로 간주됩니다. (c)항, 그리고 (a)항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검토 결과, CPC는 설명 (a)(i) 및 (a)(ii)와 같이 법 143(1)(a)(ii)항에 따라 소득 반환을 올바르게 처리했습니다. 학습된 AR은 소득 신고서 제출 시 실수를 공정하게 받아들였습니다. EI가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정 제안에 대한 연락은 30일 이내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1,15,69,580’에 대해 농업 소득으로 청구된 전체 이익은 Schedule–E1에서 면제 소득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 내용이 소득 신고 항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CPC가 조정한 것은 정당했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법 154조에 따른 수정은 평가 담당관 측에서 의무 사항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Anchor Process Pvt.에서 통과된 Hon’ble 대법원의 판결에 의존합니다. Ltd. v/s CIT, [1986] 161 ITR 159(SC). 피평가자는 원래 소득 신고서의 누락을 처리하기 위해 법의 139(5)항에 따라 수정된 소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 154조에 따라 평가 담당관이 통과한 명령에 대한 항소입니다. 범위가 좁고 제한적이므로 청구의 장점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운 공식 대리인은 해당 소득이 법 143(3)항에 따라 통과된 평가 명령에 따라 농업 소득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승인되었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청구의 장점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학식 있는 부서 대표는 피평가자가 학식 있는 CIT(A) 이전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올바르게 지적했습니다. 특허가 없고 정정이 가능한 명백한 오류가 없으므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항소는 장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PC가 통과한 명령을 지지한 학식 있는 CIT(A)가 통과한 명령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피평가자가 이 사건 항고에서 제기한 이유는 모두 기각한다.

8. 결과적으로, 피평가인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됩니다.

2024년 8월 14일 공개 법원에서 선고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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