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에 따른 불공제 및 세무조사 보고

소득세법에 따른 불공제 및 세무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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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이익에서 과세 소득에 도달하는 동안 피평가자는 지출 또는 소득의 공제 및 불공제와 공인회계사가 실시하는 세무 감사 양식 3CD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포함된 다양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섹션에 대해 설명합니다.

1. 36(1)(va)항 – 다양한 기금에 대한 직원 기부금 공제 – 섹션 2(24)(x)가 적용되는 직원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 [relating to contributions made to any provident fund or superannuation fund or any fund set up under the provisions of the Employees’ State Insurance Act, 1948 or any other fund for the welfare of the employees]해당 금액이 피평가자(고용주)에 의해 해당 법률에서 정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기금의 직원 계좌에 입금된 경우.

또한 마감일은 고용주로서 피평가자가 발행된 법률, 규칙, 명령 또는 통지에 따라 또는 상시 명령, 보상에 따라 관련 기금의 직원 기여금을 직원 계정에 적립해야 하는 마감일을 의미합니다. ,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또한, 해당 법률에서 정한 기한 이후에 기부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고용주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해당 금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세무조사가 적용되는 경우, 만기일, 직원으로부터 받은 금액, 실제 지불 금액 및 다양한 기금에 대한 실제 예금 날짜를 포함한 예금 세부 사항은 양식 3CD의 20(b)항에 제공됩니다.

또한, 각종 자금에 대한 예금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되도록 하는 2021년 재정법 개정안으로 인해 관련법상 기한 또는 소득 신고 기한 전 각종 자금 예금과 관련된 논란은 종식되었습니다. 해당법령에서 정한 기일 이전에 예치한 경우 내가 작성한 기사: 섹션 36 및 섹션 43B의 상호 작용 [Employee Contribution]

2. 40(a)(i)항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공제 – 피평가자가 회사 또는 외국 회사가 아닌 비거주자인 경우 이자, 로열티, 기술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기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금액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경우 , 인도 외 지역 또는 제XVII-B장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는 인도 내에서 해당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 후 139(1)항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공제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제자에 대해 세무조사가 적용되는 경우, 40(a)(i)에 따라 불허되는 경우 Form 3CD의 21(b)(i)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3. 섹션 40(a)(ia) – 거주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공제 – 피과세인이 XVII-B장에 따라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해당 세금이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 후 139조에 명시된 기한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지 않은 거주자인 경우( 1). 해당 금액의 30%는 공제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습니다..

40(a)(i)항 및 40(a)(ia)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다음 연도에 세금이 공제되었거나, 전년도에 공제되었으나 제13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한 이후에 예치된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세금이 예치된 연도에 공제가 허용됩니다.
  • 피평가자가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지 못했지만 201(1)항의 첫 번째 단서에 따라 체납 피평가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피평가자가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득 신고서 제출일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공제자가 채무 불이행 피평가자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139에 소득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TDS가 공제되지 않는 소득을 고려했으며,
    • 해당 소득 신고서에 신고한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 그리고 공제자는 양식 26A(규칙 31ACB에 따라)로 공인회계사의 증명서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는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만 허용되지 않으며, 거주자에 대한 지급불허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이후 2004년 재정법(Finance Act 2004)에 따라 섹션 40(a)(ia)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관련된 비용의 불허와 관련하여 차별이 있습니다. 거주자의 경우 비용의 30%만 불허되고,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00% 비용이 불허되며, 여러 법원에서는 관련 조세조약의 차별금지 조항을 적용하여 불허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TDS가 없는 경우 거주자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성격의 TDS가 공제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게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차별금지조항이 회부된 사례

  • CIT v/s Mitsubishi Corporation India (P.) Ltd. (2024) 159 Taxmann 539 (델리 고등법원)
  • CIT v/s Herbalife International India (P.) Ltd. (2016) 69 Taxmann 205 (델리 고등법원)

또한, 공제자에 대해 세무 감사가 적용되는 경우, 40(a)(ia)에 따라 불허되는 경우 Form 3CD의 21(b)(ii)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4. 섹션 40(a)(ib) – 비거주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 균등세(EL)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2016년 재정법 제8장에 포함된 조항에 따라 EL이 적용되는 비거주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모든 지불금은 공제되지 않았거나 공제 후, 지정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139(1)항. 그러한 금액은 공제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허용되지 않습니다..

EL이 다음 연도에 공제되었거나, 전년도에 공제되었으나 제139조(1)항에 따라 지정된 만기일 이후에 예치된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EL이 예치된 연도에 공제가 허용됩니다.

5. 40A(3)항 및 40A(3A)항 – 지정된 이외의 방법을 통해 INR 10,000를 초과하는 지급 – 40A(3)항에 따라 피평가자가 계좌 수취인 수표나 계좌 수취인 은행 어음 또는 전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하루에 개인에게 지불하거나 지불 총액을 지출하는 경우 뱅크 또는 규칙 6ABBA에 지정된 다른 모드를 통해 피평가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INR 10,000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40A(3A)항에 따라, 지출에 대해 피평가자에게 발생한 책임과 관련하여 특정 연도 동안 공제가 이루어졌고 이후 전년도에 피평가자는 지정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지불합니다. 피평가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INR 10,000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화물 운송을 이용하거나 임대하거나 임대하는 행위40A(3) 및 40A(3A)항에 따라 INR 10,000 대신 INR 35,000이 대체됩니다.

또한 규칙 6DD에 따라 피과세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동안 지정된 방식 외에 INR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이 허용되지 않는 다양한 사례와 상황이 지정됩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피평가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40(A)(3) 및 40A(3A)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 21(d)(A) 및 21( d)(B) 각각 Form 3CD.

섹션 40A(3) 및 40A(3A)가 절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즈니스 편의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대한 고려는 본 조항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이고 선의의 거래는 그러한 조항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성격에 비추어, 은행 채널을 통한 지불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때로는 실행 불가능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피평가자가 충분히 입증한 경우, 다양한 항소 당국에 의해 불허 결정이 취소되고 취소됩니다. 판례법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ttar Singh Gurmukh Singh v/s ITO [1991] 59 탁스만 11/191 ITR 667 대법원]
  • 샤크티 싱 굴리아 v/s ITO [2023] 153 탁스만 287 [Delhi Tribunal]
  • Geo Connect Ltd. v/s DCIT [2023] 149 탁스만 456 [Delhi Tribunal]
  • TO v/s Ishan Township (P.) Ltd. [2023] 156 탁스만 741 [Indore Tribunal]

6. 섹션 40A(7) – 사례금에 대한 공제 – 다음 사항에 대한 공제 규정이 만들어짐 피평가자가 사례금 기금에 대한 기부금으로 금액을 지불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승인됨 사례금.

또한, 어떤 이유로든 퇴직 또는 고용 종료 시 직원에게 팁을 지급하기 위해 제공된 조항에 대해 피평가자의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가 허용된 경우, 해당 조항에서 지급된 금액은 팁 지급 연도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피평가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40(A)(7)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 양식 3CD의 21(e)항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섹션 40A(9) – 고용주의 기여금에 대한 공제고용주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제외한 모든 목적으로 기금, 신탁, 회사, 개인 협회, 개인 단체, 1860년 협회 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협회 또는 기타 기관을 설립 또는 형성하거나 이에 기부하기 위해:

  • 해당 금액이 36(1)(iv)항에 규정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any sum of contribution by the employer towards a Recognised Provident Fund or an Approved Superannuation Fund]36(1)(iva)항 [any sum of contribution by the employer towards pension scheme notified under section 80CCD]36(1)(v)항 [any sum of contribution by the employer towards an Approved Gratuity Fund created by him for exclusive benefit of employees] 또는
  • 현재 시행 중인 다른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또한, 세무조사가 피평가자에게 적용될 수 있고, 40(A)(9)에 따라 불허된 경우 Form 3CD의 21(f)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8. 섹션 43(B) – 실제 지불에 따른 공제 – 소득세법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지급액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금액이 실제로 지급된 전년도 소득을 계산할 때만 허용됩니다.

(a)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따라 세금, 관세, 과세 또는 수수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b) 고용주가 예비 기금, 연금 기금, 사례금 기금 또는 직원 복지를 위한 기타 기금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c) 36(1)(ii)항에 언급된 금액 [any sum paid to an employee as bonus or commission for services rendered, where such sum would not have been payable to him as profits or dividend if it had not been paid as bonus or commission]

(d) 피평가자가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차입에 대한 이자로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da) 피평가자가 비은행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차입에 대한 이자로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또는

(e) 1차 농업신용협회나 1차 농업 및 농촌 개발 협동조합 은행이 아닌 정기 은행이나 협동조합 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또는 차입에 대한 이자로서 피평가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f) 직원의 신용으로 휴가 대신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 또는

(g) 철도 자산의 사용에 대해 피평가자가 인도 철도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 또는

(h) 2006년 중소기업 개발법(Micr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Act, 2006) 제15조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여 피평가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 [MSMED Act, 2006].

(a)부터 (g)항과 관련하여, 그러한 금액을 지불할 책임이 있는 전년도에 대해 피평가자가 제139조(1)에 명시된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한 지불에 대한 증거는 소득 반환과 함께 피평가인에 의해 제공됩니다.

2006년 MSMED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그리고 전년도 종료 후 섹션에 지정된 만기일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MSE 기업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조항 (h)에 대해 추가로 규정됩니다. 139(1)항에 따라 (a)~(g)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대해 허용되는 공제와 달리 책임이 발생한 전년도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무조사가 피과세인에게 적용되는 경우, 43B((a)~(f)항)에 따른 불허 또는 허용의 경우 양식 3CD의 26항에 보고해야 합니다. 43B(h)항에 따라 MSE에 대한 지불 지연과 관련된 불허 보고와 관련하여 22항은 2024년 3월 5일자 CBDT 비디오 통지 번호 27/2024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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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성명: 이 기사는 교육 목적으로 제공되며 전문적인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제공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격을 갖춘 개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바탕으로 취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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