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4년 10월 1일부터 GST 포털은 송장 수정 및 변경을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송장 관리 시스템(IMS)을 도입합니다. 이 기능을 통해 수신자는 GSTR-1, IFF 또는 1A에서 공급업체가 보고한 송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는 IMS에서 송장을 수락, 거부 또는 보류할 수 있습니다. 수락된 송장은 GSTR-2B에 표시되지만 거부되거나 보류 중인 송장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송장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급업체는 GSTR-1 또는 GSTR-1A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수정 또는 정정 사항을 처리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거부한 송장 또는 신용 메모는 후속 기간에 공급업체의 GSTR-3B 부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스템은 GST 보고의 정확성과 규정 준수를 개선하여 수신자가 적시에 조치를 취하고 그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효과적인 세무 관리를 위해서는 자동 및 수동 작업과 CGST법 제16조(4)항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송장 관리 시스템(IMS)
2024년 10월 1일부터 GST 포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됩니다.
GST 포털에서는 다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자는 공급업체와의 송장 수정/변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이것을 호출합니다 송장 관리 시스템(IMS), 납세자에게도 동일한 것이 제공됩니다. 2024년 10월 1일부터 GST 포털에서.
사실적인 세부 사항
1. 이 기능에 따라 보고된 모든 송장은 GSTR 1 / 국제재판소 / 1A 공급업체에 의해 반영됩니다 IMS 대시보드 수신자의.
2. 수신자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해당 송장을 수락하거나 거부하거나 보류합니다..
3. 수신자가 수락한 송장만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GSTR-2B의 일부 적격 ITC로서.
4. 수신자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저장하는 시점부터 공급자 세금 납부자가 GSTR 1/IFF/1A에 따라 수혜자 납세자가 GSTR-3B를 제출할 때까지.
5. 수신자가 IMS에서 송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이다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며 승인된 송장으로 GSTR-2B로 이동합니다..
6. 만약, 공급업체는 GSTR-1을 작성하기 전에 GSTR-1에 저장된 송장의 세부 정보를 수정합니다.이러한 경우 수정된 송장은 수신자가 원래 송장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계없이 IMS의 원래 송장을 대체합니다. 공급업체는 GSTR-1을 작성하기 전에 GSTR-1에 저장된 송장의 세부 정보를 수정합니다.이런 경우, 수신자가 원래 송장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계없이 수정된 송장이 IMS의 원래 송장을 대체하게 됩니다.
7. 공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됨 GSTR-1에 제출된 모든 송장 GSTR-1A를 통과하면 동일한 금액이 IMS로도 흐르게 되지만,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ITC는 다음 달의 GSTR-2B로만 흐르게 됩니다.
송장 기준 범주 수신자 조치
1.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수신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장/기록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에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됨 GSTR-2B 세대의 시간.
2. 수락됨: 이는 GSTR-2B 세대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3. 거부됨: 이러한 기록은 GSTR-2B 생성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4. 보류 중: 이러한 기록은 해당 월의 GSTR-2B 생성에 고려되지 않으며, 이후 달의 추가 조치를 위해 IMS로 이월됩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는 ‘보류’ 작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원본 신용장.
2. 원래 신용장 수취인이 취한 조치와 관계없이 신용장 수취의 상향 수정.
3. 원래 신용장 수취인이 거부한 경우 신용장의 하향 수정
4. 수신자가 원래 송장/차변 메모를 수락하고 해당 GSTR 3B도 제출한 경우 송장/차변 메모의 하향 수정.
공급자 책임에 대한 영향
공급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GSTR 3B에서 증가 를 위해 이후의 과세 기간송장/기록에 대해 수신자가 거부함 다음 거래에 대한 IMS에서
a. 원래 신용장 거부 수신자에 의해
b. 신용장 상향 수정 거부 원래 신용장 내용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관계없이.
c. 원래 신용장 메모가 거부된 경우 거부된 신용장 메모의 하향 수정.
디. 송장/차변 메모 하향 수정 거부 원래 송장/차변 영수증이 승인되었고 해당 GSTR 3B도 제출되었습니다.
개방형 포인터: –
- 송장을 분리하면 수신인이 수락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것이 의무적이고 법률로 지원되나요?
- 실수로 거부되었고 GSTR 3B가 제출된 경우, 어떻게 정정할 수 있습니까?
- 송장의 일부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 수취인에게 귀속되지만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거래의 과정을 말합니다.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고려 사항 –
i. 자동 또는 수동 운동.
ii. 세무 준수, 회계 및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iii. 제한된 시간 내의 행동.
iv. 행동을 취하는 동안 의식함.
v. 거부되었거나 조치가 보류 중인 송장/기록에 대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vi. 16(4)를 넘어서는 ITC 청구의 범위 없음.
주요 포인트: –
- 수신자가 승인한 송장만이 GSTR-2B의 일부가 되어 GTSR 2B의 다른 탭으로 이동합니다.
- 수령자가 취한 조치에 따라, GSTR-2B 초안이 다음 달 14일에 수령자에게 제공됩니다.
- 수신자는 GSTR-2B가 생성된 후에도 GSTR-3B가 제출될 때까지 수락/거부 또는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신자가 그 달의 14일 이후에 송장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 GSTR-2B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GSTR 2B 재계산 시설이 활성화됩니다.
- 수신인은 같은 달에 대한 GSTR-3B를 제출한 후에는 송장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 다음 달의 GSTR 2B는 이전 GSTR 3B를 제출한 후에만 생성될 수 있습니다.
- 보류 중인 송장은 납세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늦어도 CGST 법 2017년 16조(4)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조치 원본 ‘신용장’, ‘신용장 상향 수정’ 및 ‘수신인이 원본 신용장을 거부한 경우 신용장 하향 수정’.
- 공급업체는 또한 IMS에서 수신인이 송장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래 기록과 수정된 기록이 2개의 다른 GSTR 2B 신고 기간에 속하는 경우 수정된 기록(GSTR-1A/GSTR-1을 통해 수정됨)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래 기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GSTR 3B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면 두 기록이 모두 같은 기간의 2B에 속하는 경우 수정된 기록만 GSTR 2B의 ITC 계산에 고려됩니다.
- QRMP 납세자가 IFF를 통해 저장하거나 제출한 기록/송장은 수신자의 IMS로 전송됩니다.
- QRMP 납세자의 GSTR-2B는 분기별로만 생성됩니다.
- 공급자가 IFF/GSTR 1 또는 GSTR 1A의 표 4B에 보고한 유입 RCM 공급 및 CGST 법 제16조(4)항 또는 POS 규칙으로 인해 ITC가 적격하지 않은 공급의 경우, 이러한 두 공급은 모두 IMS로 이동하지 않고 GSTR 3B에 직접 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