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의 필수 사항 이해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의 필수 사항 이해

科技

2023년 1월 5일부터 시행된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CSRD)은 이전 규정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 CSRD는 이제 회사가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공개적으로 공개하고 보고된 데이터를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언제 보고해야 할까요? 이 가이드는 CSRD의 필수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법률을 탐색하고 운영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금융으로의 전환

지속 가능성이 선택 사항에서 필수 사항으로 전환됨에 따라 CSRD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중요한 촉진자로 부상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투명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고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요인을 보고하는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유럽 위원회의 전략에 필수적입니다.

50,000개가 넘는 회사가 CSRD의 관할 범위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직이 적극적으로 전문성을 개발하고 전담 팀을 구성하고 보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기업의 경우 2024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2025년에 초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에 조치를 취하면 원활한 전환과 새로운 규정 준수가 보장됩니다.

NFRD에서 CSRD로

CSRD는 Directive (EU) 2022/2464로도 알려져 있으며, 기업 활동과 관련된 ESG 사항의 공개를 표준화합니다. 이는 비재무 보고 지침(NFRD)의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확대합니다. 2023년 1월 5일, CSRD는 NFRD를 대체하여 범위를 약 11,700개에서 50,000개 기업으로 확대했습니다. CSRD는 투명성과 비교성을 강화하여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EU의 Green Deal과 EU Taxonomy 및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SFDR) 프레임워크에 따라 지속 가능한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2024년 7월까지EU 회원국은 CSRD를 국가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확립된 준수 날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CSRD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프로세스, 법률 및 행정 조항을 정렬하고 시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NFRD에서 CSRD로의 근본적인 변화

CSRD는 기업이 해야 하는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신인 NFRD의 범위를 상당히 확대했습니다. CSR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이제 전략, 목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과 가치 사슬, 무형자산과 관련된 영향 위험 및 기회(IRO)와 보고하는 정보를 식별한 방법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CSRD에 도입된 새로운 개념은 이중 실질성입니다. 이 접근 방식은 기업이 ESG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CSRD는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ESRS)으로 알려진 엄격한 지속 가능성 보고 표준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표준은 이해 관계자에게 관련된 중요한 주제의 공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욱이 CSRD는 지속 가능성 정보에 대한 제한적 보증에 대한 EU 전역 요구 사항을 의무화하여 합리적인 보증으로 이동합니다.

보고 형식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온라인 또는 PDF 형식으로 공개를 허용한 NFRD와 달리 CSRD는 유럽 단일 전자 형식(ESEF) 규정을 준수하여 XHTML 형식으로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공개는 단일 디지털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회사의 경영 보고서에 원활하게 통합되어야 하며, 공개된 정보의 접근성과 비교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CSRD와 다른 ESG 표준의 연결

CSRD, EU Taxonomy, SFDR은 지속 가능한 투자 관행을 간소화하고 강화하도록 설계된 상호 연결된 규정의 핵심 3중주를 형성합니다. 이들의 공동 목표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보다 정보에 입각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시너지 프레임워크는 CSRD가 SFDR 보고서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합니다. CSRD와 SFDR은 함께 투자자에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기업을 지속 가능한 관행과 ESG 요인이 있는 금융 상품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CSRD는 대기업이 Taxonomy에 맞춰 지속 가능성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Taxonomy에 맞춰진 활동에 대한 공개도 포함됩니다. 또한 EU Taxonomy 규정 제8조를 준수하도록 강제합니다. 또한 CSRD는 금융 시장 참여자의 공개에 필수적이고 SFDR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중요한 비재무적 데이터 포인트를 포함합니다.

누가 CSRD를 준수해야 하며, 언제까지 준수해야 합니까?

CSRD는 유럽 연합 내부와 외부의 광범위한 기관에 대한 포괄적인 지속 가능성 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약 50,000개 기업이 보고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내부에서 40,000개, 외부에서 10,000개가 보고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성 보고가 나타내는 실질적인 작업을 인식한 EU 관리들은 단계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NFRD 산하 회사

NFRD에 따른 EU 기업, 대형 EU 공익 기업을 포함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상장, 직원 500명 이상, 대차대조표가 2,500만 유로를 초과, 순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합니다. 준수는 의무적이며, 2024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는 2025년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기업

CSRD에 따라 대기업은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최소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대차대조표가 2,50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순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직원이 2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가 필요하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보고합니다.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은 리소스가 제한된 조직의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 시장 전체에서 ESG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비 EU 회사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보유한 비EU 기업, EU법에 따라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EU에 지사 또는 자회사가 있는 기업도 CSRD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연장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보고 기한이 있는 미국 기반 기업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의 추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장 중소기업(SME)

상장된 중소기업은 약간 다른 보고 요건에 직면합니다. 이들은 직원, 대차대조표 규모, 순매출에 관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2026 회계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7년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2년 동안 옵트아웃하여 2029년까지 준수를 연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또한 EU 규제 시장에 상장된 초소기업은 CSRD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CSRD 보고 요구 사항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ESRS)은 ESG 보고를 표준화하기 위한 일련의 공개 기준으로 CSRD에 따라 위임된 법률로서 유럽 위원회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7월 말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ESRS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성과를 보고할 수 있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투자자와 기타 이해 관계자가 다양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것을 더 쉽게 해줍니다.

ESRS는 두 가지 주요 표준 세트로 나뉩니다. 즉, 부문에 독립적인 또는 주제별 ESRS와 부문별 ESRS입니다. 부문에 독립적인 ESRS는 교차 표준,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표준의 네 가지 범주로 구성된 12가지 ESG 문제를 다룹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약 1,200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80개 이상의 공개 요구 사항이 됩니다. 섬유, 보석, 식품 및 음료, 농업, 에너지 생산과 같은 다양한 부문에 맞게 조정된 부문별 ESRS는 다음과 같이 개발됩니다. 2026년 6월까지.

CSRD 보고 전략 설정

건전한 CSRD 보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와 ESRS를 탐구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4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5년에 첫 번째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와 전담 팀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 데이터 포인트를 매핑하고, 보고 프로세스에 관련 부서를 참여시키고, 예산 리소스를 할당하고,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CSRD 전문가 퀀틴 헤노에 따르면, CSRD는 기업이 글로벌 전략이 ESG 문제와 어떻게 일치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SRD를 적절히 수용하면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육성하고,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의 진화하는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요구 사항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CSRD의 구현 일정은 각 유형의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CSRD에 따른 ESG 관련 정보 공개 의무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관련 회사의 규모에 맞게 조정됩니다. 회사는 의무적으로 CSRD 보고서를 생성해야 하기 전에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또는 제3자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고 지속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CSRD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 성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며, 공개된 정보의 투명성, 비교 가능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는 ESG 보고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할 준비를 하는 동안 CSRD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강력한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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