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a guest post by Kieran Correia.]
8월 1일, 대법원 7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스테이트 오브 펀자브 v 다빈더 싱예약 목적을 위한 예약 카스트의 하위 분류는 주에서 한 것이 헌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판결은 6개 의견으로 나뉩니다. 다수 의견 5개와 Trivedi J.의 반대 의견입니다. 법원은 20년 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V 친나야 – 예약 카스트의 하위 분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handrachud CJ가 작성하고 Mishra J가 서명한 다수 의견은 친숙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소한 예약 판례를 구체화합니다. 즉,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지하고, “효율성”에 대한 상식적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고, 불리한 상황에 대한 풍부한 사회학적 이해에 의존합니다. 저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다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의하는 판사가 대안적 추론을 제공하지 않는 7인 판사단의 다수 의견이 보다 전통적인 긍정적 조치와 평등 개념을 종식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수 의견이 5개임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핵심 부분은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Chandrachud CJ의 의견이 대부분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다수 의견과 그것이 어떻게 하위 분류 문제에 대응하는지(엄격한 해석과 사회학적 분석에 근거한 방식)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6년 펀잡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으로, 카스트 사회의 최하위 계층인 발미키와 마자비 시크교도에게 SC 할당량의 50%를 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펀잡 하리아나 고등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화되었습니다. 친나야. 그 친나야 법원은 예약 카스트의 명백한 동질성과 다른 후진 계층(정부가 하위 분류할 수 있음)과의 헌법적 거리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펀잡은 항소했습니다. 타밀나두에서 하리아나에 이르기까지 다른 주들도 예약 카스트를 하위 분류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률에 대한 청원도 법원으로 향했고 펀잡 항소로 태그되었습니다.
제341조와 동질성의 문제
인도 헌법 제341조는 전문을 재생산할 가치가 있습니다.
(1) 대통령은 주지사와 협의한 후 공고를 통해 주 또는 연방령에 대해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주가 주인 경우에는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 내의 일부 또는 그룹 이 헌법의 목적을 위해서는 ~로 간주된다 해당 주 또는 연방 직할지와 관련된 예정 카스트.
(2) 국회는 법률에 의하여 포함하다 또는 제외하다 (1)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서에 명시된 예약 카스트 목록은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 또는 카스트, 인종 또는 부족 내의 일부 또는 그룹을 의미하지만 앞서 언급된 조항에 따라 발행된 통지서는 제외합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후의 모든 통지에 의해. (강조 추가됨.)
제341조는 헌법에서 예약 카스트에 대한 유일한 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조항입니다. 제366조(24)에 따라 대법원은 친나야 이 기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예약된 카스트는 하위 분류가 불가능한 동질적인 통합 계층을 구성합니다. 둘째로그 하위 분류는 의회에 예약된 권한인 목록을 “조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위 분류 권한에 관해서 두 번째 판결을 논의할 것입니다.
Chandrachud CJ가 지적한 것처럼 동질성 논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주된다”라는 문구는 법적 허구의 결론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허구는 정의상 인위적인 구성을 만듭니다. 예약된 카스트로 커뮤니티를 통지하는 것은 인위적인 구성의 연습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누군가가 341조가 법적 허구를 만든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오직 그 논리적 결과, 즉 예약 카스트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혜택이 예약 카스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만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허구의 목적은 예약 카스트를 식별하는 것이지, 예약 카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112항).
따라서 예약된 카스트는 동질적인 범주가 아닙니다. 사실, 찬드라추드 CJ의 사회학적 설명에서 보여 주듯이, 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예약된 카스트 사이에서는 동질적인 카스트 간의 후진성이 물질적 현실입니다. 이 의견은 폭력과 불가촉천민에 의해 뒷받침되는 권력 차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합니다. 가로다스 (달리트 사제들)과 방기스 (구자라트 주의 청소부) 말라스 (직공)과 마디가스 (안드라프라데시의 가죽세공인) 아룬타티야르스 그리고 파라이야르 타밀나두에서 (139-142항). 불가촉천민은 역사적, 경험적으로 공유되는 경험을 구성하지만 “정도와 심각성이 다릅니다”(134항), 여러 군데 균열과 골절이 있어 동질성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하위 분류 및 제14조
친나야 제14조는 이미 분류된 동질 집단에 대한 추가 분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등 원칙에 반대되는 “미시 분류”에 해당합니다. 미시 분류는 넓은 의미에서 클래스를 가능한 가장 작은 정도로 하위 분류하는 관행입니다. 결국 Chandrachud CJ가 지적했듯이 개인은 그 자체로 클래스가 될 수 있습니다(90항). 그러나 이는 평등 원칙을 터무니없이 확장하는 것이며, 평등 원칙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나야‘의 보유와 Chandrachud CJ의 응답은 합리적인 분류 테스트입니다. Hegde J of the 친나야 판사단은 예약된 카스트가 예약의 목적을 위해 그 자체로 계급을 구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류는 합리성의 교리를 위반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알아내야 하는지.
하위 분류의 판례를 조사하는 Chandrachud CJ는 두 가지 종류의 하위 분류를 구별합니다. 하나는 클래스가 법의 목적을 위해 동질적이거나 통합된 경우(허용되지 않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경우(허용됨)입니다. 후자라면 분석은 표준 합리적 분류 테스트(87항). 두 수준을 모두 통과하는 하위 분류는 유효합니다.
의견은 그런 다음 예약된 카스트의 하위 분류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인디라 소니 그 하위 분류가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요한 범주 간에 실질적 또는 합리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질적 평등을 증진합니다. 그러나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인디라 소니확실히 다른 후진 계층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나 Chandrachud CJ가 주장하듯이, 그것이 “제한”을 의도했다는 것은 따르지 않습니다. [sub-classification] 예약된 카스트를 제외한 다른 후진 계층에게는 (102항). 예약된 카스트 사이에 합리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면 –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이 그들을 통합된 동질적 계층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 실질적인 평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하위 분류가 필연적으로 허용될 것입니다.
하위 분류의 힘
하지만 하위 분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찬드라추드 CJ는 한편으로는 SC 목록에 포함 및 제외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하위 분류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의 권한, 즉 대통령 목록에 없는 카스트에 예약 혜택을 부여하거나 할당량을 거부하는 권한은 ~이다 목록에 있는 것 – 의회에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수리”입니다. 친나야 법원은 하위 분류까지 포함하도록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위 분류는 적절하게 수행될 경우 포함이나 제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Chandrachud CJ가 설득력 있게 발견했듯이, 341조(2)에서 “변하는”에 대한 후속 금지는 일반적인 어휘적 폭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함과 제외의 이전 제한에 의해 둘러싸여 있습니다(121항). 다시 말해서, 하위 분류는 – 적어도 제341조와 관련된 한 – 코셔입니다.
이는 실제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예약의 초점입니다. 제15조(4)는 국가가 “사회적, 교육적으로 뒤떨어진 시민 계층이나 예약 카스트와 예약 부족의 발전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반면 제16조(4)는 국가가 “국가의 의견으로 국가에 속한 서비스에서 적절하게 대표되지 않는 모든 뒤떨어진 시민 계층을 위해 임명 또는 직위의 예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Chandrachud CJ는 이 두 조항 모두에서 하위 분류 권한을 찾아 주장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친나야 – 주정부가 하위 분류를 위한 입법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권한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합니다. 제15조와 제16조는 주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 예약 카스트를 하위 분류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의 원천을 구성합니다(148항).
그런 다음 다수 의견은 제15조(4)항과 제16조(4)항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기본 명제를 다시 언급합니다.173항). 제16조(4)에는 문제의 하위계급의 부적절한 대표성을 확립해야 하는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handrachud CJ는 이를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효과적인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숫자의 대표성. 다시 말해, 서비스의 하위 계층에 집중된 단순한 숫자로는 커뮤니티를 고려에서 제외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층 전체의 대표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하위 분류의 권한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국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위 분류를 하기 전에 우선 순위를 정하려는 커뮤니티나 카스트가 사회적으로 뒤떨어져 있고 효과적인 대표성이 부족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적 검토를 거쳐야 하는 상호 연결된 조사입니다.196-204항). 게다가 대통령 명단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도 제외하는 방식으로 하위 분류할 수 없습니다. Chandrachud CJ가 하위 분류의 가능한 모델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선호 모델에서 더 불리한 계급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경우 모두 의석. 또는 국가가 하위 분류된 카스트에 대한 의석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때 특정 카스트를 제외하는 경우. 이러한 모델은 위헌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종종 보수적인 비전과 더 해방적인 비전을 선택하는 것 사이에서 고르지 않게 갈라졌습니다. 헌법이 카스트 위계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Chandrachud CJ의 의견은 대부분 형식주의적 영역, 즉 법적 허구의 의미와 분류의 한계를 밟습니다. 그러나 그는 카스트를 점진적 불평등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데 근거한 주장을 엮어 넣었습니다. 이는 모두 헌법을 변형적 문서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견은 7인 재판관의 다수 의견 중 가장 자세한 의견으로서 미래의 예약 판례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록: 크림층 원리에 관하여
이 게시물에서 Chandrachud CJ의 의견을 분석에 포함시켰지만, Nath, Sharma, Mithal JJ가 동의하는 Gavai J의 “크림 같은 층” 분석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이 분석은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크림 같은 층 원칙은 확실히 예약 판례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크림 같은 층 원칙은 ~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청원인들은 크림층 원칙과 하위 분류를 구별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선호하다 그룹들 동안 다른 제외하다 개인(Chandrachud CJ의 의견, 20항.g.). Chandrachud CJ가 설명한 네 가지 문제는 하위 분류가 헌법에 적합한지 여부로 간단히 요약되었습니다. 크림층 원리 그 자체로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한 모든 논의는 사망 – 그것이 비록 사망 재판관 대부분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