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Wazid Raza 대 교육감 Range-108 중앙 상품 및 서비스 세금 및 Anr. (델리 고등법원)
MD Wazid Raza 대 Range-108 중앙 상품 및 서비스세 감독관의 경우, 델리 고등 법원은 청원인의 GST 등록 정지를 취소하려는 청원을 다루었습니다. 청원인은 사기 혐의, 고의적인 허위 진술, 규칙 86B 위반으로 인해 GST 등록 취소를 제안한 2024년 7월 24일 발행된 원인 표시 통지(SCN)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SCN은 물리적 확인 과정에서 청원인이 신고된 주요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인이 SCN에 응답했지만, 신고된 장소에서 사업 운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한 법원은 청원인이 본점에서 사업 활동을 확립하기 위해 1주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응답자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문서를 고려하고 적절한 청문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청원은 계류 중인 신청서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델리 고등법원의 판결/명령 전문
1. 청원인은 본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중에서도, 청원인의 상품 및 서비스세(GST) 등록 정지를 취소하라는 명령이 피신청인에게 내려지도록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 청원인은 2024년 7월 24일자 원인 표시 통지(이하 문제가 있는 SCN) 이에 따라 청원인은 청원인의 GST 등록이 취소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SCN은 다음과 같이 재현됩니다.
“등록 취소 사유 통지 표시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귀하의 등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29(2)(e)항 – 사기, 고의적인 허위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를 통해 취득한 등록
2. 규칙 21(g) – 규칙 86B의 조항을 위반한 사람
비고:
실제 확인 과정에서 납세자는 신고된 주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귀하는 본 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통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에 따라 2024년 2월 8일 12시 45분에 아래 서명된 당국에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개인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결정됩니다. 전 일방 이용 가능한 기록과 장점에 기초하여.
귀하의 등록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정지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첨부된 지원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음”’
2. 문제의 SCN에 명시된 이유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물리적 확인 과정에서 청원인이 선언된 주요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것이 청원인의 GST 등록 취소를 제안하는 주된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3. 청원인은 문제가 있는 SCN에 2024년 8월 1일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 변호인은 청원인이 주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 청원인이 제출한 답변 사본은 본 청원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가 없음을 나타냅니다.
5. 위의 관점에서, 우리는 청원인이 자신의 주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관련 있다고 간주되는 모든 문서를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청원인에게 발언할 기회를 준 후 동일한 사항을 고려하고 적절한 명령을 통과하도록 지시됩니다.
6. 청원서는 상기 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류 중인 신청서도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