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ari Retreats Private Ltd. 사건에 대한 Hon’ble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견해
1. 최근 Hon’ble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 부동산 건설에 사용된 공급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ITC) 가용성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CGST & Ors의 최고 위원. 대. M/s Safari Retreats Private Ltd. & Ors. (2023년 민사항소 제2948호). 해당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제기된 문제
2. 2017년 CGST법 17(5)(d)항은 “과세자가 자체적으로 부동산(공장 또는 기계 제외)을 건설하기 위해 수령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둘 다”와 관련하여 ITC를 제한합니다.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두 가지 모두가 사업 과정이나 촉진에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정”입니다.
3. Hon’ble Orissa 고등 법원은 GST가 부과될 수 있는 쇼핑몰 건설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 ITC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4. 수익은 Hon’ble 대법원에서 상기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양한 사실관계(예: 공장 부지 건설, 임대/임대를 위한 사무실 건물 등)를 가진 여러 다른 신청자들도 정점 법원에 해당 문제에 합류했습니다. 법원은 고려할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습니다.
나. CGST법 17항에 첨부된 설명에서 “공장 및 기계류”의 정의가 17항 (5)항 (d)항에 사용된 “공장 또는 기계류” 표현에 적용되는지 여부?
ii. 설명이 “플랜트 또는 기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플랜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iii. CGST 법 섹션 17(5) 및 섹션 16(4)의 (c) 및 (d)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법원의 조사 결과
- 17(5)(d)의 제한 사항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장 또는 기계”로 구성된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과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둘 다를 받은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장 또는 기계”로 구성된 부동산을 건설하기 위해 과세자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둘 다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신의 계정. 상기 두 가지 예외의 경우 ITC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i) 서비스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건설되거나 (ii) 사업이 수행되는 환경으로 건설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건설은 과세자의 “자체 계정”에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건설이 판매되거나 임대 또는 라이센스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 과세자의 “자체 계정”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u/s 17(5)(d)에 나오는 “공장 또는 기계”라는 표현은 V장(입력 세금 공제) 및 VI(세금계산서, 대변 및 차변)의 10개 위치에 나타나는 “공장 및 기계”라는 표현과 다릅니다. 참고) CGST 법. 2016년 11월 GST 위원회 사무국이 회람한 모델법에서는 Sec. (c) 및 (d) 조항에서 ‘공장 및 기계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7(5) 그러나 CGST 법을 제정하는 동안 입법부는 의식적으로 (d)항에서만 “공장 또는 기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공장 또는 기계”라는 표현에서 “또는”의 사용이 실제로 “그리고”인 경우 입법부가 이를 수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었지만 Hon’ble Orissa 고등 법원의 판결 이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6년 전 발표. 따라서 “플랜트 또는 기계류”와 관련된 예외 조항 u/s 17(5)(d)이 의도적으로 통합되었습니다.
- Sec에 대한 설명. 17에서 토지, 건물 또는 기타 토목 구조물을 제외하는 “공장 및 기계”를 정의하는 것은 17(5)(d)항의 제한을 해석하는 목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 CGST법에는 “공장 또는 기계”라는 표현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인 용어로 “공장”과 “기계”라는 표현의 일반적인 의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주어진 표현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기능 테스트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물이 평가자의 특별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계획되고 건설된 경우 “공장”이라는 표현에는 건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장” 자격을 갖춘 건물은 단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업 수행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17(5)(c) 및 (d)는 목록 II의 항목 49(토지 및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에 따라 주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상기 제한이 수행된 것처럼 보일 때 차별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주어진 제한사항은 합헌적입니다.
- 문제의 쇼핑몰이 “공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17(5)(d)에 따른 제한 사항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문제는 고등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우리의 테이크
5. 우리는 결정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이분법이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는 Hon’ble 대법원이 17(5)(d) 즉, 제한 사항에 대한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i) 자체 계정 예외가 아닌 경우 및 (b) 공장 또는 기계 예외. 이제 자체 사용 예외가 임대 또는 라이센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을 건설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공장 또는 기계”라는 표현의 건설과 관련된 두 번째 예외를 검토하고 문제를 고등 법원에 이관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제공된 쇼핑몰의 건축이 해당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능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는 법원이 해석한 자기 계정 이외의 예외는 다른 당사자(리스/라이센스/임대)에 의해 사용되도록 의도된 모든 건축물을 제외할 만큼 충분히 넓으므로 ITC는 콰 그러한 건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6. Hon’ble 대법원이 채택한 기능 테스트는 매우 주관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이 단순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비즈니스 수행 수단으로 변하는 것은 회색선입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건물이 공급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건물이 국외 과세 물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업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은 ITC 차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