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A는 승인 없이 관련 당사자 소득이 10%를 초과하면 ₹10 Lakh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MCA는 승인 없이 관련 당사자 소득이 10%를 초과하면 ₹10 Lakh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财经

카르나타카 주 회사 등록관은 2024년 7월 9일에 회사법 2013년 제188조(1)항 위반에 대해 Tablespace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에 벌금을 부과하는 중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206조에 따른 조사 중에 이 회사가 주주 승인을 받지 않고 2017-18년과 2018-19년에 Purpleyo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와의 관련자 거래에서 총 매출의 10%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8년 3월 30일에야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회사는 2024년 4월 4일에 채무 불이행이 고의가 아니며 악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참석한 2024년 5월 21일 청문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심판관은 이사 Karan Chopra와 Dipali Chopra에게 각각 INR 5,0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회사와 이사는 9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고 지불 증빙과 함께 Form INC-28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는 60일 이내에 하이데라바드 지역 이사(South East Region)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2013년 회사법 454(8)조에 따라 추가 처벌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인도 정부
기업사무부
카르나타카 주 기업 등록소
켄드리야 사단, 2세~이다 층, ‘E’ 윙,
코라망갈라, 벵갈루루 – 560 034
전화: 080-25537449/25633105
이메일 아이디 : [email protected]

아니요. ROCB/Adj.Ord.454-188(1)/테이블스페이스/회사번호.191040/2024/1803~1805 날짜: 09.07.2024

2013년 회사법 제454조에 따른 처벌 판결 명령, 2014년 회사(처벌 판결) 규칙 제3조와 함께 읽음, 2013년 회사법 제188조(1) 조항 위반에 대한 규칙(수시로 개정됨)과 함께 읽음, TABLESPACE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에서 작성

기업 문제부, 공보를 통해 발표 공지 번호 A-42011/112/2014-Ad.II, 2015년 3월 24일자 제454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아래 서명자를 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회사법, 2013 (이하 “법”이라 함)을 다음과 같이 읽습니다. 회사(벌금 판결) 규칙, 2014 2013년 회사법 조항에 따라 벌금을 판결합니다.

2. 회사 Tablespace Technologies Private Limited(이하 “회사”)는 ON: U74999KA2017PTC101040을 가지고 있으며 2017년 3월 3일에 설립되었고 현재 Karnataka 회사 등록관의 관할권에 등록되어 있으며 회사의 등록 사무소는 46, Level 5, Prestige Trade Tower Palace Road, High Ground, Sampangi Nagar, Bangalore – 560001에 있습니다.

3. 법률 206조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해당 회사가 2017-18년과 2018-19년에 공통 이사와 주주를 둔 관련 당사자인 Purpleyo Technologies Private Limited로부터 총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입을 벌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2018년 3월 30일에 이사회 결의안만 통과시켰을 뿐 주주 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지 못하여 2014년 회사(이사회 회의 및 권한) 규칙 15(3)조와 함께 읽은 188조를 위반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는 2024년 4월 4일에 이 불이행이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으며 회사나 구성원 또는 채권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심판/복리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4. 법률 제188조(1)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가 이사회 회의에서 결의로 주어지고 규정되는 조건에 따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회사도 (a) 상품 또는 재료의 판매, 매수 또는 공급; (b) 모든 종류의 재산의 판매 또는 처분, 매수; (c) 모든 종류의 재산의 임대; (d) 서비스의 이용 또는 제공; (e) 상품, 재료, 서비스 또는 재산의 구매 또는 판매를 위한 대리인 임명; (f) 그러한 관련자를 회사, 자회사 또는 관계 회사의 사무실 또는 수익 장소에 임명; (g) 회사의 증권 또는 그 파생상품의 인수 인수와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와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불한 주식 자본이 규정되는 금액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규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 또는 계약은 회사의 결의를 통한 사전 승인 없이는 체결될 수 없습니다.

5. 규칙 15(3)(a)(iii)에 따라 회사(이사회 회의 및 권한) 규칙, 2014제188조(1)항의 첫 번째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회사의 결의에 의한 사전 승인이 없는 한, 회사는 제188조(1)항(c)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 매출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의 임대를 기준 중 하나로 하는 계약 또는 약정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없습니다.

6. 법 제188조(5)항에 따라,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승인한 회사의 이사 또는 기타 직원은 (i) 상장 회사의 경우 25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ii) 기타 회사의 경우 5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7. 위 내용과 회사가 제출한 심판 신청에 따라, 2024년 5월 3일에 심리 통지가 발송되었고, 2024년 5월 21일에 실제 심리가 열렸습니다. 모든 신청자를 대신하여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인 Sanjeev Kumar Ghai 씨와 회사 비서인 Gauri Balankhe 씨가 참석했으며, 모든 이사가 대신 출석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들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제출했고, 불이행은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회사는 이를 심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8.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이고 2013년 회사법 제2조(85)항에 따른 소규모 회사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법률 제446B조에 따른 경미한 벌금 부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따라서, 사건의 사실과 상황, 그리고 회사/이사/주요 경영진이 권한 있는 대표를 통해 제출한 의견을 고려한 후, 상기 법률 위반에 비추어 2013년 회사법 제454조(3)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사/임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S 번호 공지사항 법 제188조(5)항에 따른 벌칙
1 카란 초프라, 감독 5,00,000루피
2 디팔리 초프라, 감독 5,00,000루피

10. 회사와 이사/주요 경영진은 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에 표에 나와 있는 벌금 금액을 지불하고 명령서 사본과 지불 영수증을 첨부하여 양식 INC-28을 제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사의 경우, 해당 벌금 금액은 자신의 자금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통지자는 웹사이트 mca.gov.in(기타 헤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해당 벌금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본 명령의 세부 정보와 벌금을 지불하는 통지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11. 이 명령에 대한 항소가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이데라바드 지역 이사(남동부 지역)에게 항소 이유를 명시한 양식 ADJ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의 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12. 또한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13년 회사법 454(8)조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 및 이사/주요 경영진에 대해 별도의 통지 없이 2013년 회사법 454(8)조(i) 및 (ii)에 따라 필요한 형사 조치가 시작됩니다.

13. 회사는 2013년 회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에 언급된 채무 불이행 이사/임원에게 이 명령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산제이 수드)
카르나타카 주 기업 등록소
및 심판관

發佈留言

發佈留言必須填寫的電子郵件地址不會公開。 必填欄位標示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