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AI, 프리미엄 송금 지연으로 Marsh India에 ₹1 Crore 벌금 부과

IRDAI, 프리미엄 송금 지연으로 Marsh India에 ₹1 Crore 벌금 부과

财经

인도 보험 규제 및 개발청(IRDAI)은 2022년 1월에 실시된 원격 조사에 이어 Marsh India Insurance Brokers Pvt Ltd.에 대해 ₹1 crore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한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규정된 15일 기간 내에 보험사와 재보험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가 지연됩니다. 과거에 권고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는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운영상의 비효율로 인한 것이며 RBI 지침 참조 및 보험사의 동의를 포함한 브로커의 설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IRDAI는 여러 건의 송금 지연 사례를 지적했으며, 그중 일부는 900일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규정 위반을 나타냅니다. Marsh India는 내부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벌금은 45일 이내에 면제되어야 하며, 명령은 회사의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938년 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증권 항소 재판소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보험 규제 및 개발 기관

참조: IRDAI/E&C/ORD/MISC/124/09/2024

Marsh India Insurance Brokers Pvt Ltd.의 주문

1.

i) 원인 통지 표시(“SCN”) 참조 번호 IRDA/ 시행 / 2022 / 679 / SCN 30 2024년 1월 M/s Marsh India Insurance Brokers Pvt Ltd.에 발행됨 (브로커) 10일부터 공단이 실시하는 원격 현장점검과 관련해 18까지 2022년 1월.

ii) 21일자 브로커 비디오 이메일 제출 상기 SCN에 대한 응답으로 2024년 2월.

iii) 30일에 열린 개인 청문회에서 브로커가 제출한 내용 2024년 7월 오후 2시 30분, 두 명의 정규 위원회 구성원인 Shri PK Arora(회원-보험계리사) 및 Shri Rajay Kumar Sinha(회원-F&I) 패널이 진행합니다.

iv) 브로커가 14일자 비디오 이메일로 제출한 추가 제출물 2024년 8월과 8월 20일.

2. 배경

2.1. 당국은 10일부터 M/s Marsh India Insurance Brokers Pvt Ltd.(브로커)에 대한 원격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8까지 2022년 1월. 조사 보고서는 특히 1938년 보험법 조항과 그에 따라 발행된 규정 및 지침의 특정 위반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2.2. 검사 보고서 사본이 17일 브로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2022년 2월에 답변을 구했고, 답변은 2022년 3월 7일자 영상 편지를 받았습니다.

2.3. 브로커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30일 SCN(원인 통지)이 발행되었습니다. 2024년 1월. 브로커는 21일자 SCN 영상편지에 회신했다. 2024년 2월. 브로커의 요청에 따라 30일 브로커에게 개인 청문회가 승인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4. 브로커를 대신하여 최고 책임자이자 이사인 Shri Sanjay Kedia; Shri Joseph Lonappan, 전문 분야 및 배치 책임자; Ms. Reena Bhatnagar, 수석 비즈니스 이사; Shri Jerry Flahive, 인도, 중동 및 아프리카 법률 고문; Shri Prashant Pandey, 최고 법률 및 규정 준수 책임자, Ms. Jayenthy Rodrigues, 규정 준수 책임자 및 당국을 대표하는 Shri PK Arora(회원-계리사), Shri Rajay Kumar Sinha(F&I 회원), Shri RK Sharma(CGM) , Shri TV Rao(GM), Shri Sanjay Kr. Verma(GM)와 Shri Saket Gupta(관리자)가 청문회에 참석했습니다.

2.5. 2022년 3월 7일자 서신에서 브로커가 제출한 내용, 2024년 2월 21일자 SCN 비디오 이메일 이후 제출물, 2024년 7월 30일 개인 청문회에서 제출한 내용 및 14일자 비디오 이메일로 작성된 제출물 2024년 8월과 2024년 8월 20일은 당국에서 신중하게 고려했으며 아래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3. 충전-1(관찰-5)

위반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규정 33(2)에 따른 Schedule II-Form U의 조항 (f)는 다음과 같습니다.

“(f) 그는 재보험사/보험사/외국 보험 중개인에게 수령한 보험료/청구금을 자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업 계약 조건에 명시된 대로 즉시 송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 은행 계좌. 송금이 지연될 경우 재보험사/보험사/외국 보험 중개인에게 이를 알리고 지연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1. 검사관찰-5

브로커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보험 은행 계좌(IBA)에 1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개인이 15일 이내에 보험사/재보험사에 보험료를 송금하지 않았습니다.

3.2. 브로커 제출 요약:

3.2.1. FEMA 및 기타 RBI 지침 조항은 보험료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의무 세금 및 기타 문서 징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에 대한 요구사항은 사전에 출재보험사와 재보험사에 정식으로 통보됩니다. 보험료 송금을 위해 이러한 서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출이 지연되어 15일 이내 보험료 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Schedule II –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양식 U는 보험료 송금의 운영 지연을 인정하고 재보험사/보험사/외국 재보험 중개인에 대한 통지 및 승인을 통해 지연의 정규화를 제공합니다. 브로커는 송금 지연이 재보험사/보험사/외국 재보험 브로커에게 정식으로 통보된 특정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3.2.2. 보험료 납부 보증은 보장의 연속성을 허용하는 보험료 납부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시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서류가 준비된 후에만 징수됩니다.

3.2.3. 해당 금액은 무이자 계좌에 속해 있었고 브로커는 해당 금액에 대해 어떤 수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브로커는 또한 SCN에 따른 검사 관찰에서 강조된 샘플 사례가 만족스럽게 종결되었으며 보험료가 면제되었다고 제출했습니다.

3.2.4. 보험회사는 TOBA에 명시적으로 서명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브로커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한 그들의 묵시적 또는 간주 동의는 TOBA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3.2.5. 또한 브로커는 보험사가 TOBA를 준수하도록 지시하기 위해 IRDAI를 대표했다고 말했습니다.

3.3. 청구 1에 대한 결정:

3.3.1. 브로커는 부록 35(a), (b) 및 (c)에 언급된 각 사례에 대한 TOBA의 일정을 포함하여 지연 이유를 SCN에 따른 검사 관찰에 제공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보험료는 90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지연 내역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상세
지연(1~30일)
지연(31-90)일)
지연(91-120
날)
지연(120~180일)
지연(180 및
일 이상)
2018-19
사례수
253
58
17
13
29
370
3,28,26,00,626
36,45,96,788
9,58,36,274
3,42,05,938
4,19,51,740
3,81,91,91,366
2019-20
사례수
56
13
01
00
05
75
3,71,71,39,061
15,95,87,909
15,10,604
0
34,58,287
3,88,16,95,861
2020-21
사례수
234
96
17
19
15
381
3,66,69,04,758
75,93,20,186
27,44,92,568
12,02,63,233
1,22,77,656
4,83,32,58,400
사례수
543
167
35
32
49
826
10,66,66,44,445
1,28,35,04,883
37,18,39,445
15,44,69,171
5,76,87,682
12,53,41,45,627

* 15일 이내 송금은 지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3.2. Arguendo, TOBA에 대한 동의가 “간주” 동의로 수락되더라도 브로커는 보험료 송금의 과도한 지연이 RBI 요구 사항, 서류 요구 사항 또는 브로커가 체결한 TOB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설명과 함께 케이스에 구체적으로 태그를 지정하지 않고 보험료를 송금할 수 없는 여러 변수가 있다고 단순히 언급하는 것은 회피적이며 브로커가 적시에 송금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시스템과 제어 장치를 마련한 권한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재보험 보험료는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Schedule II-Form U 조항 (f)의 목적을 무효화합니다. 지금까지 부록 35 (a)에 명명된 사례에 대해 중개인의 설명이 없습니다. b) 및 (c) SCN에 대한 회신 또는 추가 회신에서.

3.3.3. 금액이 무이자 계좌에 있다는 브로커의 제출은 우려 사항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브로커는 지연에 대해 재보험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규정된 시간 내에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3.3.4.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2019년 10월 19일자 영상 서신에서 Rs 상당의 금액 송금 지연에 대한 권고가 발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76.95 crores. 브로커는 개인 청문회에서 Schedule II-Form U의 조항 (f)에 따른 요구 사항이 이전 2013년 브로커 규정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SCN에서 주장되는 위반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규제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검사 중에 명시적인 조항이 없더라도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Schedule II-Form U 조항 (f)와 동일합니다. 재보험 중개인은 만기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시간을 초과하여 재보험사에게 제공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브로커는 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11일자 당국의 조언 비디오 이메일을 준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11월에 Schedule II Form U를 자체적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자문에도 불구하고 브로커는 자금/보험료 송금에 관한 한 이전 자문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시스템을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3.3.5. 송금 지연은 운영 비효율성과 브로커의 규제 의무 준수 실패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브로커는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Schedule II-Form U(f)를 위반했습니다.

3.3.6. 위의 내용과 오랫동안 지속된 유사한 위반 내역을 고려하여, 1938년 보험법 제102(b)항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당국은 Rs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 Schedule II-Form U의 조항 (f) 위반에 대해 3년 넘게 위반이 계속 발생하여 10억 원.

3.3.7. 또한 브로커는

a) 보류 중인 모든 송금을 검토하고 2024년 9월 30일 현재 보류 중인 송금 상태를 포함하여 취해진 조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b) 내부 통제를 검토하고 프로세스의 결함을 식별하며 문제가 해결되고 규정에 따라 의무적인 처리 시간에 따라 평균 지연이 발생하도록 시정 조치가 구현되도록 조치 계획을 세웁니다.

4. 결정 요약:

요금. 아니요. 조항 위반 결정
1 2018년 IRDAI(보험 중개인) 규정의 Schedule II-Form U 조항 (f). 처벌

루피 하나
크로레와

방향

5. 그만큼 벌금 금액은 Rs입니다. 1 Crore(1 Crore)는 NEFT/RTGS를 통해 이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브로커에 의해 송금되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전달됩니다). 송금 통지서는 인도 보험 규제 및 개발청(Insurance Regulatory and Development Authority of India, Survey No. 115/1, Financial District, Nanakramguda, Hyderabad 500032, email id)의 총괄 관리자(집행 및 규정 준수)인 Shri T. Venkateswara Rao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6. 더 나아가,

a) 주문은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에서 브로커 이사회 앞에 제출되어야 하며 브로커는 토론 회의록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b) 브로커는 본 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어진 지시에 따라 조치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7. 브로커가 이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 1938년 보험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 증권 항소 재판소에 항소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라제이 쿠마르 신하
회원(F&I)

피케이아로라
회원(보험계리사)

장소: 하이데라바드
날짜: 14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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