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R 10에 대한 사면 제도가 2023년 3월에 통보됨

GSTR 10에 대한 사면 제도가 2023년 3월에 통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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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R 10

마지막 업데이트 2023년 4월 13일 오전 9시 44분

GSTR 10

최신>> GSTR 10에 대한 3차 사면 제도가 2023년 3월에 통보되었습니다.

최종 신고서(양식 GSTR 10)

GSTR 10은 등록을 포기하거나 적절한 담당자가 등록을 취소한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최종 신고서입니다. DSC 또는 EVC를 사용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GSTR-10 양식을 성공적으로 제출하면 ARN이 생성됩니다. SMS와 이메일이 신청자에게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와 등록된 이메일 ID로 전송됩니다.

메모: 입력 서비스 유통업체 또는 비거주자 과세자 또는 구성세 납부자 또는 제51조 또는 제52조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람은 GSTR 10 양식을 사용하여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모: 최종 신고서에서 GSTR 10을 제출했다고 해서 연간 신고서에서 GSTR 9/9A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준수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메모: GSTN 포털의 로그인 자격 증명은 취소 후에 충족해야 하는 모든 필수 준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GSTR 10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까?

이는 취소가 발효되는 날짜 바로 전날에 해당 납세자가 보유했던 주식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동안 취소/지불해야 하는 주식(투입 및 자본재 포함) 마감과 관련된 투입 세액 공제의 세부 정보도 포함됩니다.

메모: GSTR-10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GSTR-3B 양식 및 GSTR-1 양식으로 모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GSTR 10을 제출하는 방법?

등록을 취소한 납세자만 서비스>>신고>>최종 신고 탭에서 최종 신고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GST 등록 취소 절차는 GSTR 10 양식으로 최종 신고를 제출할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 GSTR 10을 제출하는 동안에는 모든 책임을 면제해야 합니다.
  • GSTR-10은 DSC 또는 EVC를 사용하여 서명될 수 있습니다.
  • GSTR-10 양식이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ARN이 생성됩니다.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와 등록된 이메일 ID로 신청자에게 SMS와 이메일이 전송됩니다.

GSTR 10을 nil로 제출할 수 있나요?

네. GSTR 10 양식의 최종 신고서도 nil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GSTR 10을 개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GSTR 10 양식의 최종 신고서는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GSTR 10을 제출한 후에는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최종 신고서에서 GSTR 10을 제출했다고 해서 연간 신고서에서 GSTR 9/9A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준수에서 면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메모: GSTN 포털의 로그인 자격 증명은 취소 후에 충족해야 하는 모든 필수 준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GSTR 10의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GSTR 10 양식의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개월 이내 ~에서

또는

  • 취소 명령 날짜

어느 쪽이 더 나중이든.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 GSTR 10을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납세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GSTR 10(최종 신고서)을 제출하지 않으면, 적절한 담당자가 체납한 등록자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해당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서류와 함께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15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해당자가 여전히 통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GSTR 10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담당관은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와 과태료를 부과하여 최종 취소 명령을 내립니다.

CGST에 대해 하루 100루피, SGST에 대해 하루 100루피의 일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가지 모두(CGST+SGST/UTGST)에 대해 최대 벌금은 10000루피입니다.

GSTR 10 제출이 지연되면 연체료는 얼마인가요?

2017년 CGST법 제47조(1)항에 따라 규정된 기간 내에 제45조에 따른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당 200루피(CGST의 경우 100루피+CGST/UTGST의 경우 100루피)의 연체료를 내야 하며 최대 10,000루피(CGST의 경우 5,000루피+CGST/UTGST의 경우 5,000루피)까지 부과됩니다.

GSTR 10에 대한 사면 제도 통지

GSTR 10 양식의 연체료 u/s 47은 영구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GSTR 10을 위한 3차 사면 제도(2023년 3월)

제49차 GST 위원회 회의의 권고에 따라, 최종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면 부과되는 연체료의 상한이 다시 정해졌습니다. 이는 통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고기간 안내 –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최대/한도 연체료 – 1,000루피/- (500루피 CGST + 500루피 SGST/UTGST)

관련 알림 CGST 공지 번호 08, 2023년 3월 31일자

메모: 연체료에 대한 상한선은 47조에 국한되며, 세금 미납 또는 납부 지연에 대해 50조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 연체료는 취소일 또는 취소 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부과됩니다.

GSTR 10에 대한 2차 사면 제도(2020년 9월)

중앙 정부는 세무 신고서를 통보된 면제 기간 내에 제출하면 연체료를 매우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는 일회성 연체료 면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이 기회는 납세자들이 규정된 날짜 내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연체료 부담이 매우 높아 규정된 날짜가 지난 후에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이는 납세자와 정부 측 모두에 불필요한 미납을 초래합니다.

신고기간 안내 – 2020년 9월 22일 ~ 2020년 12월 31일

최대/한도 연체료 – 500루피/- (250루피 CGST + 250루피 SGST/UTGST)

관련 알림CGST 공지 번호 68, 2020년 9월 21일자

메모: 연체료에 대한 상한선은 47조에 국한되며, 세금 미납 또는 납부 지연에 대해 50조에 따라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사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메모: 연체료는 취소일 또는 취소 명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만 부과됩니다.

GSTR 10을 위한 1차 사면 제도(2018년 10월)

납세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간접세 제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CBIC는 2018년 9월 30일까지 취소된 등록에 대해 지정된 기한 내에 최종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번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신고기간 안내 – 2018년 10월 2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대/한도 연체료 – 없음

관련 알림 CGST 통지 번호 58/2018, 2018년 10월 26일자

메모: 추가 시간이 제공되었으므로 제47조에 따른 연체료 또는 제50조에 따른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CGST법 2017년 제45조 – 최종 신고

“제39조(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이 취소된 모든 등록자는 취소일 또는 취소 명령일 중 늦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정된 형식과 방식으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CGST 규정 2017의 규정 81 – 최종 신고

“45절에 따라 최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등록된 사람은 공통 포털을 통해 FORM GSTR-10 양식으로 전자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 또는 국세청장이 통보한 지원 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CGST 규칙 2017의 규칙 68 – 반환 비신고자에 대한 통지

“등록된 사람이 제39조, 제44조, 제45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GSTR 3A 양식의 통지문이 전자적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GSTR 10 양식의 최종 신고서 제출이 지연되어 이미 징수된 연체료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이미 취소한 사람들에게 이미 징수된 과도한 연체료를 환불할 계획인가?



CA 앙키타 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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