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N의 GST의 새로운 기능인 송장 관리 시스템(IMS)

GSTN의 GST의 새로운 기능인 송장 관리 시스템(IMS)

财经

소개

최근 GST 포털에서 2024년 9월 3일에 송장 관리 시스템(IMS)이라는 새로운 기능의 제안된 출시에 대한 업데이트가 발표되었습니다. IMS는 납세자가 포털을 통해 공급업체와 송장 수정/변경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입니다. 이 시설은 10월 1일부터 GST 포털에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GST의 ITC 생태계 강화:

이는 GST의 ITC 생태계에서 큰 개선 사항입니다.이제 수신자가 수락한 송장만 적격 ITC로서 GSTR-2B의 일부가 됩니다.공급업체가 GSTR 1/IFF/1A/에 송장을 저장하면 동일한 송장이 수신자의 IMS 대시보드에 반영됩니다.수신자에게는 “송장 수락”, “송장 거부” 또는 “보류 중으로 유지” 옵션이 제공됩니다.이러한 작업은 공급업체 납세자가 GSTR 1/IFF/1A에 기록을 저장하는 시점부터 수신자 납세자가 해당 GSTR-3B를 제출할 때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수신자가 IMS에서 송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어 수락된 송장으로 GSTR-2B로 이동합니다. 공급업체가 GSTR-1을 작성하기 전에 GSTR-1에 저장된 송장의 세부 정보를 수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수정된 송장은 수신자가 원래 송장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계없이 IMS의 원래 송장을 대체합니다. 공급업체가 GSTR-1A를 통해 GSTR-1에 제출된 송장을 수정한 경우 동일한 송장도 IMS로 이동하지만 동일한 송장에 해당하는 ITC는 다음 달에 대해서만 생성된 수신자의 GSTR-2B로 이동합니다.

공급업체 납세자가 GSTR-1 또는 IFF 또는 GSTR 1A에 보고하거나 저장한 모든 송장/기록은 수취인 납세자의 IMS 대시보드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수취인이 IMS에서 송장에 대해 취한 조치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STR-2B를 생성할 때 공급업체가 제출한 송장/기록만 ITC 계산에 고려됩니다. 현재 마감일과 수령인이 취한 조치에 따라 GSTR-2B 초안은 현재 생성 중인 대로 다음 달 14일에 수령인에게 제공됩니다. 그러나 수령인은 GSTR-2B가 생성된 후에도 GSTR-3B를 제출할 때까지 수락/거부 또는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령인 납세자가 그 달 14일 이후에 송장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경우 GSTR-2B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달에 대한 GSTR-3B를 제출한 후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GSTR-3B를 제출할 때까지 다음 달의 GSTR-2B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취한 조치에 따라 송장/기록은 아래와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i. 조치 없음: 이는 수신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장/기록이며 GSTR-2B 생성 시점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ii. 수락됨: 승인된 기록이 있으며 GSTR-2B 생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iii. 거부됨: 이러한 기록은 GSTR-2B 생성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iv. 보류 중: 이러한 기록은 해당 월의 GSTR-2B 생성에 고려되지 않으며, 이후 달의 추가 조치를 위해 IMS 자체로 이월됩니다.

이러한 기능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납세자에게 규정 준수 부담을 더하지 않습니다. 조치 없음 기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되고 납세자의 개입은 기록을 거부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QRMP(분기별 신고 월별 납부) 납세자의 경우:

QRMP 납세자가 IFF를 통해 저장하거나 제출한 기록/송장은 수신자의 IMS로 흘러가고, 수신자가 IMS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GSTR-2B의 일부가 됩니다. 수신자가 QRMP 납세자가 아닌 한, 수신자의 GSTR2B는 매월 생성됩니다. QRMP 납세자의 경우 GSTR-2B가 M-1월과 M-2월에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QRMP 납세자의 GSTR-2B는 분기별로만 생성됩니다.

IMS의 흐름:

GSTR 1/IFF/1A에 보고된 모든 대외 공급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신자의 IMS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1. 수락 – 수락된 기록은 해당 GSTR 2B의 ‘ITC 사용 가능’ 섹션의 일부가 됩니다. 수락된 기록의 GST는 적격 ITC로 GSTR 3B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2. 거부 – 거부된 레코드는 해당 GSTR 2B의 ‘ITC 거부’ 섹션의 일부가 됩니다. 거부된 레코드의 ITC는 GSTR 3B에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3. 보류 중 – 보류 중인 레코드는 GSTR 2B 및 GSTR 3B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레코드는 수락 또는 거부될 때까지 IMS 대시보드에 남아 있습니다. ‘보류 중’ 작업은 다음 시나리오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a. 원래 신용장

b. 수신인이 원래 신용장에 대해 취한 조치와 무관하게 신용장의 상향 수정

c. 수신인이 원래 신용장을 거부한 경우 신용장의 하향 수정

d. 수신자가 원래 송장/차변 메모를 수락하고 해당 GSTR 3B도 제출한 경우 송장/차변 메모의 하향 수정.

CGST법 2017년 제16조 제4항:

제16조(4)에 따르면 “등록된 사람은 해당 송장 또는 차변 영수증이 속한 회계연도 종료일 또는 관련 연간 보고서 제출일 이후 11월 30일 이후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 공급 또는 둘 다를 위한 송장 또는 차변 영수증에 대해 투입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IMS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작동합니다. 즉, 수신자는 해당 송장이 적용되는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11월 30일 이후에 보류한 송장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예: 공급업체 송장 날짜 2025년 1월 31일, 이 송장은 IMS에서 보류로 표시되었습니다. 수취인은 2025년 1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송장을 수락해야 합니다. 수취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2025년 11월 30일 이후에 송장을 수락할 수 없습니다.

IMS의 주요 포인트:

1. 승인된 것으로 간주: GSTR 2B 생성 시점에 IMS에서 해당 기록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당 기록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관련 기록에 대해 이미 수행된 조치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초안 GSTR-2B가 생성된 날짜인 월 14일 이후에 조치가 수행된 경우 IMS 대시보드에서 GSTR 2B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다음 공급품은 IMS로 이동하지 않으며 GSTR 3B에 직접 채워집니다.

a. 공급자가 IFF/GSTR 1 또는 GSTR 1A의 표 4B에 보고한 내부 RCM 공급 및

b. CGST법 제16조(4)항 ​​또는 POS 규정으로 인해 ITC가 적격하지 않은 경우 공급합니다.

4. 공급업체가 각 양식으로 기록을 저장할 때 기록은 IMS 대시보드로 흐르고 수신자는 IMS에서 해당 기록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가 GSTR-1/IFF/1A에서 반환을 작성한 후 해당 기록이 GSTR 2B에 채워집니다.

5. 모든 승인/승인으로 간주/거부된 기록은 해당 GSTR 3B를 제출한 후 IMS 대시보드에서 제거됩니다.

6. 보류 중인 기록은 IMS 대시보드에 남아 있으며, 이러한 기록은 향후 몇 달 동안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원래 기록과 수정된 기록이 2개의 다른 GSTR 2B 신고 기간에 속하는 경우 수정된 기록(GSTR-1A/GSTR-1을 통해 수정됨)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원래 기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GSTR 3B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두 기록이 모두 같은 기간의 2B에 속하는 경우 수정된 기록만 GSTR 2B의 ITC 계산에 고려됩니다.

8. 공급업체가 GSTR-1/1A/IFF를 제출하기 전에 기록/송장을 변경한 경우, 수신자의 IMS 대시보드에서 해당 기록 상태가 재설정됩니다.

9. GSTR 2B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시스템은 이전 신고 기간의 GSTR 3B가 제출된 경우에만 신고 기간의 GSTR 2B를 생성합니다.

10. 다음 거래에 대해 수신자가 IMS에서 거부한 송장/기록에 대해 후속 과세 기간에 대한 GSTR 3B에서 공급자의 책임이 증가합니다.

a. 수신인이 거부한 원래 신용장

b. 수신인이 원래 신용장 수표에 대해 취한 조치와 관계없이 수신인이 거부한 신용장의 상향 수정

c. 수신인이 원래 신용장을 거부한 경우 수신인이 거부한 신용장의 하향 수정

d. 수신자가 원래 송장/차변 영수증을 수락하고 해당 GSTR 3B도 제출한 경우, 송장/차변 영수증의 하향 수정이 수신자에 의해 거부됨.

결론:

결론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신한 송장의 진위 여부와 진위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부인 성명: 이 기사는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자, 그의 동료 및 언급된 제3자는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손실 또는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 제공된 정보(법률, 규칙 및 규정, 사실, 수치, 의견, 견해, 기본 행위, 규칙 등의 해석)는 오류, 누락 및 잘못된 진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저자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합성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독자는 제공된 정보에 따라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스스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정보를 사용함으로써 독자는 저자와 그의 동료가 재정적 또는 기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합니다.

發佈留言

發佈留言必須填寫的電子郵件地址不會公開。 必填欄位標示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