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의 목적은 1999년 외환관리법(FEMA)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위반의 복합화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위반은 FEMA 조항의 모든 위반을 의미하는 반면, 복합은 개인이나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반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입니다. 특정 심각한 범죄를 제외하고 위반 조항에 따라 복리 신청을 인도중앙은행(RBI)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0이며, 각종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복리 과정에는 신청서 제출, 개인 청문회 참석, 명령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복리 금액 지불 등이 포함됩니다. 결제가 지연되는 경우 신청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복리는 자발적이며 복리 당국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전체 과정은 18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사용자가 공식 RBI 웹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FEMA에 따른 위반의 복합화: 주요 FAQ
(2024년 10월 1일자로 업데이트됨)
FAQ는 사용자가 해당 주제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질문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복리 계산의 경우 1999년 외환 관리법(FEMA), 2024년 외국환(복리 절차) 규칙 및 지침 – FEMA에 따른 위반 복합화, 1999,’라고 언급할 수 있다.
Q.1. 위반과 위반의 합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변. 위반은 1999년 외환관리법(FEMA) 및 그에 따라 발행된 규칙/규정/통지/명령/지침/회보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복리란 자발적으로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시정을 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섹션 3(a)에 따른 위반을 제외하고 1999년 FEMA 섹션 13에 정의된 모든 위반 사항을 복합화할 권한이 있습니다. 같은위반자에게 직접 청문회 기회를 제공한 후 지정된 금액을 지불합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 인정된 위반 사항을 복합적으로 추구하는 자발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거래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FEMA, 1999의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2024년 외환(복리 절차) 규칙 9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중앙은행의 복리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Q.2. 누가 복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FEMA, 1999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 [except section 3(a)] 또는 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면서 발행된 규칙, 규정, 통지,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중앙은행에 복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 1999의 섹션 3(a)에 따라 위반 사항을 복합화하려는 신청서는 집행국(DOE)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Q.3 복리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답변. 중앙은행, 기타 법적 기관, 감사관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개인이 1999년 FEMA 조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개인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복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오 모토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위반 각서에 근거합니다.
Q.4. 복합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반자는 복리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물리적으로 또는 통해 프라바 포털 다음과 같이 제공된 문서/형식과 함께 중앙은행의 부록 I, 부록 II 그리고 부록 III ~의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
Q.5. 복리를 구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예. 모든 복리 신청서는 규정된 수수료 ₹10,000/-(현재 18%인 해당 GST 추가)와 함께 “인도 준비 은행”에 대한 청구환을 통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 사무소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CO Cell, 뉴델리/중앙 사무소 또는 NEFT(National Electronic Fund Transfer) 또는 기타 허용되는 전자 또는 온라인 결제 방식을 통해. 전자 방식을 통한 결제에 필요한 세부 정보는 다음에서 제공됩니다. 부록 I ~에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 NEFT 또는 기타 허용되는 전자 결제 방식을 통해 신청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해당 RO, CO 셀 또는 중앙 사무소에 신청 수수료 지불 통지가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지만 결제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B항에 제공된 템플릿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 부록 I ~의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
또한 어떤 이유로든 복리 신청서가 반송되는 경우, 납부한 신청 수수료는 복리 신청서를 반송하는 경우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세부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 규정된 형식의 신청서와 함께 신청자는 부록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외부 상업 차입, 해외직접투자 그리고 지사/연락사무소해당되는 경우(부록은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위의 질문 4에 대한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OE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는 약속과 함께 취소된 수표 사본,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복합 신청 중 협회 각서 사본. 중앙은행에 제출한 서류에는 연락처 정보(예: 신청자 이름/승인된 담당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 이름, 전화/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 ID)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Q.7. 복리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답변. 위반자는 2.1, 2.2, 2.3 및 2.4항에 규정된 대로 중앙은행에 관련 문서/부록과 함께 복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
Q.8. 특정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복리 신청을 중앙은행에 보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모든 필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을 가중시키기 전에 규정 준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복리는 4.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가 완료된 후에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승인 및 기타 규정 준수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동봉해야 합니다.
Q. 9. 민감한 위반행위란 무엇입니까?
답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또는 국가의 주권과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심각한 위반과 관련된 사건은 민감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인도중앙은행은 이러한 위반을 가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Q. 10. 개인심리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개인 청각은 물리적으로 또는 가상 모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청문회에 반드시 참석/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서면으로 자신의 선호 사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복리청에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폐기됩니다. 개인 청문회에 출석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복리 순서에 언급될 수 있는 복리 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할 수 있습니다. 복리 금액은 지침의 5.4항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에 포함된 계산 행렬에 대해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
Q.11. 신청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 심리에 참석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예, 신청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개인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승인할 수 있지만 적절한 서면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를 대신하여 출석하는 사람이 신청된 위반 사항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법률 전문가/컨설턴트 등을 대리/동반하는 대신 신청인이 직접 심의회에 출석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인정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복리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Q.12. 합성 과정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답변. 복리청은 위반 세부사항과 위반된 FEMA, 1999 조항을 나타내는 명령을 통과시킵니다. 배합량은 배합순서에 따라 표시됩니다. 배합순서에 명시된 배합금액을 입금함으로써 배합과정이 종료됩니다.
Q.13. 복리금액 계산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복리로 부과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지침 구조는 5.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침 – FEMA에 따른 위반 복합화, 1999. 그러나 지침 구조는 복리당국이 여러 관청에 걸쳐 부과하는 금액을 광범위하게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락 5.3 지침 – FEMA에 따른 위반 복합화, 1999.
Q.14. 주문에 표시된 금액은 언제 지불해야 합니까?
답변. 복리 명령에 명시된 복리 금액은 “인도 준비 은행”, 국립 전자 자금 이체(NEFT), 실시간 총액 정산(RTGS) 또는 기타 허용되는 전자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또는 그러한 위반에 대한 복합 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온라인 지불 방식을 통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지급환을 작성하고 입금하는 방법/전자 지급 방식을 통한 이체를 위한 은행 계좌 세부사항은 복리 순서에 표시됩니다.
Q.15. 복합 신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위반 금액이 복리로 계산되면 신청자가 복리 당국이 전달한 명령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중앙은행에서 발급됩니다.
Q.16. 주문 후 15일 이내에 금액이 결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령 후 15일 이내에 복리 명령에 표시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중앙 은행에 복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되며 위반에 관한 FEMA, 1999의 다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하다. 이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위해 DoE에 회부됩니다.
Q.17. 복리청의 명령에 대해 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복리는 자발적인 인정 및 공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2024년 외환(복리 절차) 규칙에는 복리 당국의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부과 금액의 감액 또는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부과된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Q.18. 합성 과정을 완료하기 위한 기간은 언제입니까?
답변. 복리 과정은 중앙은행이 모든 측면에서 완료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Q.19. 복리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답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지침 – 1999년 FEMA에 따른 위반 사항의 복합화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 사항을 추가하여 재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