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IC에서 발행한 통지문은 중앙 GST 담당자에게만 적용됩니다.

CBIC에서 발행한 통지문은 중앙 GST 담당자에게만 적용됩니다.

财经

Atulya Minerals 대 주세 위원(오리사 고등 법원)

요약: Atulya Minerals 대 주세 위원 사건에서, 오리사 고등법원은 OGST 규칙 2017의 규칙 86A에 따라 투입 세액 공제(ITC)를 차단한 주세 부위원장의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한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청원인은 부위원장이 발행한 ITC 차단 명령은 관할권이 없고 자연 정의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또한 중앙 정부 회람문을 참조하여 주 GST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문제의 회람문은 중앙 GST에만 적용되고 주 정부에서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는 한 주 GS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또한 OGST 규칙의 규칙 86A(1)에 따라 부위원장은 부위원장보다 직급이 높으므로 이의를 제기한 명령을 발행하는 것이 관할권 내에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원은 기각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부국장의 권한이 확인되었습니다.

소개: 존경하는 오리사 고등 법원 Atulya Minerals v. 주세무국장 [W.P.(C) No. 14540 of 2024 dated June 20, 2024], 중앙 정부에서 발행한 통지문은 중앙 GST 직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내용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사리:

아툴리아 미네랄 (“청원인”) 2024년 3월 30일 및 2024년 5월 5일자 명령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명령”) 주세무국 부국장이 통과 (“응답자”) 청원인이 부국장이 이의가 제기된 명령을 통과시킬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의가 제기된 명령이 청원인이 2021년 11월 2일자 회람문을 지지한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통과되었다고 추가로 주장한 ITC 차단과 관련된 사건 (“회람”) 여기서 CGST 규칙 86A에 따라 전자 신용장 차변을 허용하지 않는 지침이 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는 관련 주 GST 규칙이 본 사건에 적용될 것이며 중앙 정부가 발행한 회람은 중앙 GST 임원의 임원에게만 구속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지된:

존경하는 오리사 고등 법원은 WP(C) 2024년 14540호 응답자가 제출한 제출 내용을 수락하는데, 그중에서도 통지문은 주 정부가 주 GST 담당자에게 적용을 선언함으로써 해당 통지문을 채택하지 않는 한 중앙 GST 담당자에게만 적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오리사 고등법원 판결/명령 전문

이 문제는 하이브리드 모드를 통해 처리됩니다.

2. 청원인을 대신한 변호사인 J. Patnaik 씨와 세무를 대신한 변호사인 Sunil Mishra 씨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 청원인은 주세무부 차관보가 발행한 부록 1에 따른 2024년 3월 30일자 서한과 부록 5에 따른 2024년 5월 20일자 서한을 무효화하고 해당 ITC 차단이 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 이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청원인을 대신한 변호사인 JM Patnaik 씨는 이의를 제기한 명령이 주세, CT 및 GST 집행 부국장에 의해 통과되었으므로 해당 명령은 그가 그러한 명령을 통과시킬 관할권이 없으므로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의를 제기한 명령이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통과되었으며, 따라서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도 정부 수석 위원(GST)이 수석 위원/수석 위원/주요 위원/중앙 세무 위원(전체)에게 발행한 부록 2에 따라 2021년 11월 2일자 회람에 의존했습니다.

5. 세무를 위한 학식 있는 상임 변호사인 Sunil Mishra는 부록-2에 따른 중앙 정부의 통지문에 대한 의존은 통지문이 주요 수석 위원/수석 위원/주요 위원/중앙 세무 위원(전체)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주 GST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의 통지문은 중앙 GST에 적용되고 주 GST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본 사건은 OGST 규칙 2017, 특히 해당 규칙의 규칙 86A(1)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위원 또는 이를 위해 위원의 위임을 받은 직원(보조 위원보다 낮지 않음)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조 위원보다 직급이 더 높은 부위원장이 이의를 제기한 명령을 내렸으므로 부위원장이 그러한 명령을 내릴 관할권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 정의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그는 2023년 9월 22일에 판결이 내려진 WP(C) No. 25433 of 2023에서 이 법원이 내린 명령에 의존했습니다.M/s. Bizzare Ispat Pvt. Ltd, Chhatisgarh v CT & GST 위원, Cuttack) 및 2023년 7월 31일에 결정된 WP(C) No. 22236에서 (M/s. Innojet Projects Pvt. Ltd., Khordha v. 상업세 및 상품 및 서비스세 위원, Cuttack & Ors). 그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판결들을 고려해 볼 때 청원인은 본 사건에서 자연 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당사자들의 학식 있는 변호인의 말을 들어보면, 공격받은 명령은 주 GST와 관련이 있고, 주 세무 부국장이 이를 통과시켰으므로, 그가 명령을 통과시킬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은 OGST 규칙 2017의 규칙 86 A(1)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참조를 위해, OGST 규칙 2017의 규칙 86 A(1)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86아

전자신용장부 잔액의 사용조건 –

(1)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위임한 직급이 부국세청장보다 낮지 않은 경우 전자 세액공제원장에서 사용 가능한 투입세액공제가 사기로 사용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상기 조항을 감안할 때, 위원장 또는 이 일을 위해 위원장이 위임한 직원(보조 위원장보다 직급이 낮지 않음)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령은 부위원장보다 직급이 높은 부위원장이 내렸으므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의 관할권 내에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2021년 11월 2일에 발행한 통지문(부록-2)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장과 관련하여, 사실상 해당 회람이 주 정부에서 선언을 통해 채택되지 않는 한, 중앙 GST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주 GST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회람이 주 정부에서 주 GST에 대해 채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없습니다.

8.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청원인이 부록-1 및 5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명령이 관할권이 없는 공무원에 의해 통과되었다는 주장은 법의 관점에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연 정의 원칙의 준수와 관련하여 이 법원은 이미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이를 종결시켰습니다. M/s. 비자레 이스팟 주식회사. 그리고 M/s. Innojet Projects Pvt. Ltd., Khordha (위에).

9. 위 사항을 고려하여 본 법원은 이에 따라 처리되는 청원을 접수할 의향이 없습니다.

(저자에게는 다음 주소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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