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으로부터의 아트라진 기술 수입에 대한 상계 관세

중국으로부터의 아트라진 기술 수입에 대한 상계 관세

财经

CBIC는 DGTR-Notification No. 05/2024-Customs(CVD)가 발표한 일몰 검토 최종 결과에 따라 중국 PR에서 수입된 아트라진 테크니컬에 대한 상계 관세를 5년 동안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날짜: 2024년 9월 11일.

요약: 재무부는 2024년 9월 11일자 통지 No. 05/2024-Customs(CVD)를 통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Atrazine Technical”에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 관세의 중단으로 인해 보조금이 재발하고 인도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무역 구제 총국(DGTR)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 관세는 1975년 관세법의 관세 항목 3808 91 99, 3808 93 90 또는 3808 99 90에 따라 Atrazine Technical에 적용됩니다. Xiangshui Zhongshan Biotechnology Co., Ltd.와 같은 지정된 생산자는 CIF 가치의 9.28%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반면, 다른 생산자는 11.94%의 관세를 부과받습니다. 이 조치는 철회되거나 조기에 개정되지 않는 한 5년 동안 유지됩니다. 이 통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부터 인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경쟁적인 시장 조건을 유지합니다.

재무부
(세무부)
뉴델리

공지 번호 05/2024-세관(CVD) | 날짜: 2024년 9월 11일

GSR 562(E).—“아트라진 기술”(이하 해당 상품)에 관한 문제에서 관세법 1975(1975년 51호) 제1부속서의 관세 품목 3808 91 99, 3808 93 90 또는 3808 99 90에 속하며, 중국(이하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이거나 수출되고 인도로 수입되는 경우, 지정 당국은 2024년 6월 14일자 통지 No. 7/26/2023-DGTR을 통해 인도 관보, 특별, 제1부, 제1절에 게재된 최종 조사 결과에서 상계 관세의 중단이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해당 국가에서 원산지이거나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관세 관세법 제9조(1)항 및 (6)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관세 관세(보조품에 대한 상계 관세의 식별, 평가 및 징수 및 피해 판정) 규칙 1995의 규칙 20, 22 및 24와 함께 읽고 인도 정부, 재무부(수입부)의 통지를 대체합니다. 번호 3/2019-세관(CVD), 2019년 9월 17일자인도 관보, 특별, 제2부, 제3절, 제(i)항에 공고된 GSR 664(E)호, 2019년 9월 17일자, 그러한 대체 전에 행해졌거나 행하지 않은 일을 제외하고, 중앙 정부는 지정된 기관의 상기 최종 결정을 고려한 후, 아래 표의 열(3)에 명시된 설명의 대상 상품에 대해 관세법 제1부속서의 관세 품목에 해당하며, 열(2)의 해당 항목에 명시되어 있고, 열(4)의 해당 항목에 명시된 국가에서 원산지가 되고, 열(5)의 해당 항목에 명시된 국가에서 수출되고, 열(6)의 해당 항목에 명시된 생산자가 생산하고, 인도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 해당 표의 열(7)의 해당 항목에 명시된 금액의 상계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테이블

일련번호 관세 품목 상품 설명 원산지 수출국 생산자 CIF 가치의 %로 표현된 관세 금액
(1) (2) (3) (4) (5) (6) (7)
1 3808 91 99 3808 93 90 또는 3808 99 90 아트라진 기술* 중국 홍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PR Xiangshui Zhongshan Biotechnology Co., Ltd. 9.28
2 -하다- -하다- 중국 홍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PR Sr. No. 1의 프로듀서가 아닌 다른 사람 11.94
3 -하다- -하다- 중국 외의 국가 PR 중국 홍보 어느 11.94

*해당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6-클로로-N-에틸-N’-(1-메틸에틸)-트리아진-2,4-디아민;

2-클로로-4-에틸아미노-6-이소프로필아민-S-트리아진;

2-클로로-4-(에틸아미노)-6-(이소프로필아미노)-S-트리아진;

2-클로로-4-(에틸아미노)-6-(이소프로필아미노)-트리아진;

클로로-4-(프로필아미노)-6-에틸아미노-S-트리아진;

클로로-4-(프로필아미노)-6-에틸아미노-S-트리아진 등

2. 이 통지에 따라 부과되는 상쇄 관세는 이 통지가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동안(철회, 대체 또는 조기에 개정되지 않는 한) 부과되며 인도 통화로 납부해야 합니다.

설명. – 이 통지의 목적을 위해,-

(a) 이러한 상쇄 관세 계산 목적에 적용되는 환율은 인도 정부가 1962년 관세법(1962년 52호) 제14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수시로 발행하는 재무부(수입부)의 통지에 명시된 환율이며,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은 해당 법 제46조에 따라 입국증서가 제시된 날짜입니다.

(b) “CIF 가치”란 1962년 관세법 제14조(1962년 52호)에 따라 결정된 평가가치를 의미합니다.

[F. No. CBIC-190354/124/2024-TRU Section-CBEC]
딜밀 싱 소아치,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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