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하세요. 법의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관세법 130조: 받아들여지지 않음: 봄베이 HC

이의를 제기하세요. 법의 실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은 관세법 130조: 받아들여지지 않음: 봄베이 HC

财经

관세청장 대 Ganesh Benzoplast Limited(봄베이 고등법원)

봄베이 고등법원은 관세법 제130조에 따른 항소는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이 실질적인 법률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에서 법률상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사리- 이는 2024년 4월 22일 관세 항소심판소(“CESTAT”)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1962년 관세법 130항에 따른 항소로, 2024년 1월 8일자 원래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허용합니다./ By 2024년 1월 8일자 원래 명령에 따라 주 위원은 피고인의 창고 운영 정지를 취소했지만 이는 환매 벌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명령은 이제 벌금과 벌금을 유보했습니다.

결론- 관세법 제130조에 따른 항소는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이 실질적인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항소에서 핵심 주장은 공공 보세 창고 운영 조건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이 입증되었으며, 재판소는 상세한 순서에 따라 라이센스 조건 중 어떠한 위반도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사실에 근거한 조사 결과이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기록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이 항소에서는 왜곡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사실 확인을 공격하는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실의 발견은 기록에 있는 자료에 의해 잘 뒷받침되며, 그러한 발견의 기록에는 왜곡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항소인에게 불리하고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봄베이 고등법원의 판결/명령 전문

1. 당사자들을 위한 박식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2. 이는 2024년 4월 22일 관세 항소심판소(“CESTAT”)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1962년 관세법 제130조에 따른 항소로, 2024년 1월 8일 원래 명령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허용합니다. / 2024년 1월 8일자 원래 명령에 따라 주 청장은 피고인의 창고 운영 정지를 취소했지만 이는 환매 벌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명령은 이제 벌금과 벌금을 유보했습니다.

3. 항소인의 변호인인 Sharma는 이 항소에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I) Hon’ble CESTAT가 상품의 하역/보관 및/또는 그러한 활동에 대해 관세청이 허가를 발행했다는 근거만으로 원본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에 따라 정정되었는지 여부 피고인의 활동에 대한 각 허가/감독의 사실적 측면 및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까?

(II) 사건의 사실과 정황에 관계없이, Hon’ble CESTAT는 사전 퇴원 허가 및 사전 퇴원 허가와 관련하여 JNCH 공시 번호 155/2016 및 위원회 회람 번호 08/2021에 설명된 절차를 간과한 법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입국 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까?

(III) 사건의 사실과 정황에 관계없이 Hon’ble CESTAT는 1962년 관세법 제117조 및 112(b)(ii)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포함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했습니다. – 기한이 지난 채권신고, 보세탱크에 비보세물품 보관, 감사추적시설 부족?

4. 항소 메모의 5항에 언급된 기타 실질적인 법률 문제는 사실상 반복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5. Sharma 씨는 피신청인이 공공 보세 창고 운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보관된 물품은 몰수될 책임이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주 위원이 면허를 정지하고 환매 벌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제출했습니다.

6. Sharma 씨는 재판소가 관세청이 발행한 소위 허가를 잘못 해석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물품을 신속하게 하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허가가 부여되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허가는 피신청인이 공공 보세 창고를 운영하고 그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면허 조건을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인 Dr. Kantawala는 라이센스 조건 중 어떠한 위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울타리가 쳐진 지역에 총 82대의 탱크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대해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중 79개가 공공보세탱크이고, 나머지 3개가 민간보세탱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이 고압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서 배출되어야 하는 식용유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방전을 중간에 중단할 수 없다고 제출했다. 따라서 그는 이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구하고 획득했다고 제출했습니다.

8. 그러한 상황에서 Kantawala 박사는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제출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위반 문제가 사실 문제라고 주장했으며, 재판소는 기록에 있는 전체 자료를 고려하여 사실 문제에 대해 피고에게 유리한 답변을 내렸습니다. 그는 그러한 사실 확인과 관련해 왜곡 혐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이 항소에서 제안된 법적 문제나 심지어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법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9. 박사. Kantawala는 Hon’ble 대법원의 결정에 의존했습니다. BISCO Limited 대. 관세 및 중앙소비세 국장1 그리고 관세청장(수입), 뭄바이 대. 플리스 크리에이션 주식회사2 그의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10. 재응답에서 Sharma 씨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비스코 리미티드 (위) 해당 사건의 사실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구별 가능했습니다. Sharma 씨도 의지했습니다. Visteon Automotive Systems India Limited 대 CESTAT, Chennai3 그리고 시너지 Fertichem Pvt. Ltd 대 구자라트 주4 환매 벌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품의 가용성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출합니다.

11. 이제 경쟁적 논쟁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12. 물론, 관세법 제130조에 따른 항소는 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이 실질적인 법률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3. 이 항소에서 핵심 주장은 공공 보세 창고 운영 조건 위반 혐의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이 입증되었으며, 재판소는 상세한 순서에 따라 라이센스 조건 중 어떠한 위반도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사실에 근거한 조사 결과이며, 그러한 조사 결과는 기록된 자료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이 항소에서는 왜곡을 주장하거나 이러한 사실 확인을 공격하는 근거조차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4. CESTAT는 물품이 고압 파이프라인을 통해 선박에서 탱크로 직접 하역되는 상황을 적절히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세관 당국이 부여한 허가를 인지했습니다. 그러한 허가가 잘못 해석되었거나 오해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피고인이 작성한 신청서에서 전체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해당 신청서에 대한 승인을 통해 당국이 부여한 허가를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신청서와 이에 부여된 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우리는 항소인이 제시한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 CESTAT 명령의 6.1~6.4, 8.1, 9 및 10항에서 이 중요한 측면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사실의 발견은 기록에 있는 자료에 의해 잘 뒷받침되며, 그러한 발견의 기록에는 왜곡의 여지가 없습니다.

16. 따라서 우리는 Mr. Sharma가 제안한 첫 번째 실질적인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면 항소인에게 불리하고 피항소인에게 유리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17. 제안된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러한 질문이 CESTAT 이전에도 제기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JNCH 통지 및 위원회 회람에 설명된 사전 하역 허가 또는 선박 도착 전 입국 신고서의 의무 제출과 관련하여 CESTAT가 “간과”했다고 기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에는 사실적 요소도 포함됩니다.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현 단계에서는 그러한 질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법 제130조에 따른 항소는 실질적인 법률 문제와 관련된 경우에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18. 세 번째 법적 문제는 결과적일 뿐입니다. 라이센스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고 제품 자체가 몰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벌금이나 처벌을 부과할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관세법 111조와 112조에 따라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관세법 117조의 나머지 조항을 적용한 수석 위원의 접근 방식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재판소는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불법 수입이나 물품 몰수를 유추한 사례도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매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19. 에서 비스코 리미티드 (위), Hon’ble 대법원은 세관 당국이 공공 보세 창고로 신고되었지만 공장 부지 내에 있는 열린 공간 외부에서 화물 부분을 하역할 수 있는 특정 허가를 부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Hon’ble 대법원은 그러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으며 하역 훈련은 교육감의 감독하에 수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20. 결정문 49항과 50항의 논의는 매우 명확합니다. 이 경우, 감독관은 외부의 습기로 인해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편지 본문에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Hon’ble 대법원은 항소인이 상품 소유자로서 교육감이 승인한 64(d)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1. 상황 비스코(주) (위), 폭우로 인해 지반이 매우 유토해졌고, 신고공지 내 공간 부족이 대법원 판결의 판별요인이 될 수 없어 허가를 내린 것이다. 현재의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허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것이 Hon’ble 대법원의 판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2. 위의 모든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항소에서 실질적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이 항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소를 기각한다.

23. 본항소가 기각되어 임시신청은 존속하지 못하므로, 본 항소도 기각된다.

24. 비용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참고:

1 2024년 SCC 온라인 SC 340

2 2009 SCC 온라인 봄 2269

3 2018년 (9) CSTL142 (Mad.)

4 2020 (33) GSTL 513 (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