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포장지 및 알루미늄 호일’ 판매를 위한 측정 단위는 “kg” 및/또는 “미터”입니다.
소비자 문제, 식품 및 공공 유통부는 식품 포장지와 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알루미늄 호일의 판매에 적합한 측정 단위에 대한 고지문을 발행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제품은 킬로그램 또는 미터로 판매됩니다. 고지문은 포장의 수량 표시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적 계량(포장 상품) 규칙 2011의 규칙 12 및 규칙 16을 참조합니다. 알루미늄 호일과 같은 품목의 경우 포장에는 사용 가능한 시트 수와 치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부처는 소비자가 제품의 수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포장에 무게(kg)와 치수(미터 x 미터 또는 cm x cm)를 모두 표시하도록 제안합니다. 소비자 문제부는 2024년 9월 23일까지 30일 이내에 이 제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과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피드백은 뉴델리의 Krishi Bhawan에 있는 법적 계량 책임자에게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더 나은 소비자 투명성을 위해 라벨링 관행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9/29/2024-W&M
인도 정부
소비자 문제, 식품 및 공공 유통부
소비자 문제부
무게와 치수 단위
크리시 바완, 뉴
델리:- 23.08.2024
영어: 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포장지 및 알루미늄 호일’ 판매용 측정 단위(“kg” 및/또는 “미터”) – 규정.
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포장지와 알루미늄 호일은 ‘kg’ 또는 ‘미터’ 단위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2011년 법적 계량(포장 상품) 규칙의 규칙 12 및 규칙 16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칙 12. 수량 신고 방식
수량 표시는 무게, 측정 단위 또는 숫자 또는 무게, 측정 단위 또는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패키지에 들어 있는 상품의 수량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제4부속서에 명시된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량의 표시는 다음의 단위로 합니다.
(a) 상품이 고체, 반고체, 점성 또는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인 경우 질량.
(b) 상품이 선형 측정 방식으로 판매되는 경우 길이
(c) 상품이 면적 측정법에 따라 판매되는 경우 면적
(d) 상품이 액체이거나 입방 측정으로 판매되는 경우 부피 또는
(e) 상품이 번호별로 판매되는 경우 번호:
규칙 16. 사용 가능한 시트 수에 대한 선언 –
알루미늄 호일, 티슈, 왁스 종이, 화장지 또는 기타 유형의 시트가 들어 있는 포장의 경우, 포장의 수량 표시에는 포장에 들어 있는 사용 가능한 시트의 수와 각 시트의 치수에 대한 진술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물리적 수량(“무게와 길이 X 너비”)에 대한 단위, 즉 kg과 미터 X 미터(cm X cm)는 모두 소비자가 실제로 배송될 수량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벨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입력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포장지 및 알루미늄 호일’의 순량 측정 단위는 소비자가 실제로 배송되는 포장재의 수량을 알 수 있도록 ‘무게 및 길이 X 너비’ 즉 ‘kg’과 ‘미터 X 미터’(또는 cm X cm)로 표시해야 합니다.”
5. 의견/피드백/제안 사항이 있으시면 2024년 9월 23일까지 소비자 문제부 책임자(법률 계량학), Krishi Bhawan, New Delhi-01로 보내주시거나 dirwm-ca©nic.in/ ashutosh.agarwall3©nic.in/ mk.naik72©i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슈토시 아가르왈)
법률계량학 이사
전화 011-23389489
이메일: ashutosh.agarwall3Pnic.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