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961년 소득세법 제79조에서는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손실 이월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전년도 말까지 의결권의 최소 51%에 대한 실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과거 손실의 이월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익적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등록된 소유권을 넘어 주식에서 파생되는 궁극적인 통제 및 이익을 의미합니다.
Hiranandani Healthcare Pvt. Ltd.와 CIT를 비교하면서 회사의 지분율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Fortis Healthcare Ltd.(FHL)는 지분을 40%에서 85%로 늘렸고 Fortis Healthcare Holdings Pvt. Ltd.(FHHPL)의 지분은 15%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항소심판소(ITAT)는 FHHPL이 FHL의 지주회사였기 때문에 실소유권이 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룹은 의결권의 51% 이상을 계속해서 통제했습니다.
ITAT는 섹션 79가 적용되지 않아 Hiranandani Healthcare가 이월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례는 79항에 따른 손실 이월에 대한 세금 적격성을 결정할 때 실소유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제79조 1961년 소득세법은 수익적 소유권의 개념을 다루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회사들만 보장합니다. 궁극적인 통제 그리고 이익 일관성을 유지하는 주식에서 파생된 것은 과거의 손실을 활용하여 미래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는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 전년도에 주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이월하여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의 소득. 단, 전년도 마지막 날에 의결권의 51%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익하게 개최 손실이 발생한 연도의 마지막 날에 51%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회사의 주식을 유익하게 소유한 사람.
“수익적으로 보유”라는 용어는 등록된 소유권뿐만 아니라 주식에서 파생되는 궁극적인 통제 및 이익을 의미합니다.
에서 히라난다니 헬스케어 Pvt. Ltd. 대 CIT 이 경우, 1961년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적 소유권”이라는 용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례에서 이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히라난다니 헬스케어 Pvt. Ltd.(평가 대상자)에는 Fortis Healthcare Ltd.(FHL)와 Fortis Healthcare Holdings Pvt.라는 두 명의 주요 주주가 있었습니다. (FHHPL). 2012~13년 평가연도 동안 회사는 FHL에 신주를 발행하여 FHL의 지분을 40%에서 85%로 늘린 반면 FHHPL의 지분은 15%로 감소했습니다. - 문제:
AO는 지분율이 51%를 초과하는 변동이 있는 경우 손실 이월을 제한하는 제79조를 인용하여 이월 손실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 재판소의 결정:
소득세 항소심판원(ITAT)은 Hiranandani Healthcare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소는 손실이 발생한 연도와 손실이 상쇄되려고 했던 연도 모두 그룹으로서 두 주주가 계속해서 51%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FHHPL은 FHL의 지주회사였기 때문에 최종 실소유주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 결론:
ITAT는 이 경우 섹션 79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평가자는 이월된 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주요 시사점:
1961년 소득세법 제79조에 따른 실소유권 개념은 지분 변동이 발생한 회사의 이월 및 손실 상쇄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궁극적인 통제력과 주식에서 파생되는 이익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회사만이 과거의 손실을 활용하여 미래의 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Hiranandani Healthcare Pvt. Ltd. 대 CIT 사건은 단순한 등록 소유권을 넘어 실소유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분 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