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Dhanendra Kumar의 기사, “지식 재산권과 경쟁법: 동전의 양면” 비즈니스 스탠다드지적 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봅니다.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광범위한 배경을 가진 저자는 특히 인도의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이 복잡한 상호 작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기사는 IP와 경쟁법이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 수행하는 이중 역할을 강조합니다. 지적 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발명품과 작품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여 창의성과 혁신을 장려합니다. 반면, 경쟁법은 이러한 권리가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와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점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 기사는 주로 인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 두 법률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기업, 특히 기술 및 제약 산업의 기업이 때때로 지적 재산권을 반경쟁적 행위의 은폐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국제적 감시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요 요점은 지적 재산권 및 경쟁 법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접근 방식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적 재산권법이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특허법은 혁신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지만, 독점적 통제를 유지하기 위해 남용될 수도 있으며, 이는 고객 옵션을 제한하고 가격을 인상합니다. 이 기사는 또한 정부가 특정 제한 하에 제3자가 특허 소유자의 승인 없이 특허 제품을 제조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인 강제 허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혁신을 촉진하고 일반 대중이 합리적인 가격의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제약 분야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의 균형
지적 재산권과 경쟁법 간의 가능한 갈등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사는 여러 국제 사례와 법원 판결을 인용합니다. 이는 반경쟁적 행위에 관여하기 위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업을 기소한 미국과 EU의 반독점 당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1]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이 자사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운영 체제와 묶어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시장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기사는 인도 경쟁 당국이 지적 재산권 관련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히 제약 산업에서 특허권이 ‘에버그리닝’과 같은 반경쟁적 조치를 초래할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룹니다. ‘에버그리닝’은 회사가 기존 약물에 사소한 변경을 가해 특허 수명을 연장하고 제네릭 경쟁을 방지하는 관행입니다.
혁신과 소비자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 기사는 지적 재산권과 경쟁 법률을 경쟁 세력이 아닌 보완적 도구로 보는 보다 통합된 정책 입안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IP 권리가 경쟁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쟁 법률이 IP 중심 시장의 변화하는 역학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는 극도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지적 재산권이 널리 퍼져 있는 산업에서 보다 엄격한 경쟁법 집행을 지지합니다.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CCI 사건에 대한 델리 고등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2]특허 관련 사항을 감독하는 정부 공무원인 특허 관리자는 특허법에 따른 위반을 처리합니다. 특허법은 라이선스 위반에 적용되는 별도의 법률이고, 특허법은 경쟁법 이후에 제정된 법률이며, 그 자체로 포괄적인 법전입니다. 따라서 저자는 경쟁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IP 권리 남용을 주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도 경쟁 위원회(CCI)가 IP 규제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IP와 경쟁법 간의 연관성은 혁신과 시장 역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법 집행 기관의 견고한 경쟁과 잘 조정된 지적 재산권 시스템에서 보다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시장 환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속적인 혁신을 촉진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더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 기사에서는 신생 기업과 중소기업(SME)이 지나치게 엄격한 IP 보호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소규모 회사는 복잡한 IP 환경을 처리하거나 특허 침해 청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더 많은 재정적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혁신과 경쟁력에 대한 역량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결론
이 기사는 경쟁법과 지적 재산권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저자는 혁신을 보호하고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주장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소비자 복지를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기사는 특히 인도가 국제 무대에서 계속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과 경쟁법의 복잡한 세계를 탐색하는 정책 입안자, 기업 및 법률 전문가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참고사항:-
[1] 미국 대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253 F. 3d 34(DC Cir. 2001)
[2] Telefonaktiebolaget LM Ericsson v. CCI, (WP(C) 464/2014 & CM Nos.911/2014 & 9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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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Debleena Biswas, CHRIST(Deemed to be University), 푸네, 라바사의 5학년 BBA LLB(Hons)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