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DIN 언급 안 돼: MCA, 벌금 부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DIN 언급 안 돼: MCA, 벌금 부과

财经

기업 문제부는 2024년 3월 20일자 판결 명령을 통해 Calcutta South Club Ltd가 회사법 2013년 제158조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사 식별 번호(DIN)를 이사와 관련된 모든 신고, 정보 또는 세부 정보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의 2019-20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필수 DIN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사는 DIN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가 아닌 이사 보고서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불이행은 위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회사(벌금 판결) 규칙 2014에 따라 임명된 심판관은 총 ₹2,00,000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벌금에는 회사에 ₹50,000, 그리고 채무 불이행한 이사 3명에게 각각 ₹50,000이 포함됩니다. 이 명령은 90일 이내에 지불을 요구하며 지역 이사에게 항소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회사와 이사는 MCA의 전자 지불 시스템을 통해 벌금을 지불하고 회사 등록관에게 지불 송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
기업사무부
서부 회사 등록 사무소
“니잠 궁전”
2nd MS 0. 건물 2층
234/4, Aeharya JC Bose Road
콜카타 — 700 020

번호 ROC/ADJ/68/024133/2022/14546

날짜 : 20.03.2024

2013년 회사법 제454(3)조에 따른 벌금에 대한 판결 명령, 2014년 회사(벌금 판결) 규칙 제3조와 함께 읽음, 2019년 회사(벌금 판결) 규칙에 의해 개정됨, 2013년 회사법 제158조 조항의 불이행 문제에 관한 내용

CALCUTTA SOUTH CLUB LTD에 관하여
중국식: U91990WB1959PLCO24/33

1. 심판관 임명: –

기업 문제부는 2015년 3월 24일자 공보 No A-42011/112/2014-Ad.II에 따라 아래 서명자를 회사법 2013년 제454조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herein after known as Act] 회사(벌금 판결) 규칙과 함께 읽어보세요. 2014 이 법의 조항에 따라 처벌을 판결합니다.

2. 회사:-

반면 회사 캘커타 사우스클럽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는 본 사무소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1959년 2월 19일 1956년 회사법 조항에 따라 등록 주소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드번 파크 콜카타 WB 700020 인도 MCA 웹사이트에 따르면.

3. 사건에 대한 사실: –

1. 2013년 회사법 206(4)조에 따라 수행된 조사를 기초로 조사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위반 부분 158의 회사들 ACT, 2013

2013년 회사법 제158조에 따르면 모든 개인 또는 회사는 반품을 제공하는 동안, 정보 또는 세부 사항 필수의 가구가 비치되다 이 법에 따라, 언급하다 그만큼 감독 그러한 반환에 있어서 식별 번호, 정보, 또는 세부 사항 ~에 이러한 신고의 경우, 정보 또는 세부 사항이 이사와 관련이 있거나 이사에 대한 추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9-20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이사 식별번호(DIN)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2013년 회사법 1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의 답변:

4항에서 귀하의 관찰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3년 회사법 제158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제출합니다. 2013년 회사법 제158조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는 이 법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보고서, 정보 또는 세부 정보를 제공할 때 해당 보고서, 정보 또는 세부 정보에 이사 식별 번호(DIN)를 언급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 정보 또는 세부 정보가 이사와 관련이 있거나 이사에 대한 참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법 2013년 158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등록관에 제출한 모든 신고서에는 DIN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의도는 이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제출한 신고서 또는 정보의 진위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DIN을 억제할 의도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MC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연례 보고서의 일부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이사 보고서는 DIN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또한 회사 등록관에 양식 AOC-4로 제출된 2020년 3월 31일로 종료된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하는 재무제표에는 재무제표에 서명한 이사의 이사 식별 번호(DIN)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재무제표에 서명한 이사의 DIN이 제공된 양식 AOC-4의 2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양식 AOC-4 사본이 여기에 첨부되어 있으며 부록 E’로 표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으며 어떤 경우에도 DIN이 주 문서에 언급되었습니다.이것은 주 문서의 부록일 뿐입니다.

2. 제158조: 모든 개인이나 회사는 이 법에 따라 제출이 요구되는 신고서, 정보 또는 세부 사항을 제공할 때 해당 신고서, 정보 또는 세부 사항이 이사와 관련이 있거나 이사에 대한 추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 정보 또는 세부 사항에 이사 식별 번호를 언급해야 합니다.

섹션 172: 회사가 제158조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사와 위반한 회사 임원은 5만 루피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위반이 지속되는 날마다 500루피의 추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경우 최대 30만 루피, 위반한 임원의 경우 최대 10만 루피까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관은 2019년 개정 규칙에서 개정된 회사법 2013년 제454조(4)항과 함께 읽은 회사(벌금 판결) 2014년 제3조(2)항과 함께 읽은 회사법 2013년 제158조에 따라 2022년 11월 4일자 ROC/ADJ/2022/024133/15153-15166호에 따른 심판 통지서를 발행하여, 위 “1 및 2″항에 언급된 법률 조항을 위반한 회사와 그 임원에게 법률 172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이어서 2023년 1월 11일에 심리 통지서 번호에 따라 심리를 열었습니다. 2022년 12월 29일자 ROC/ADJ/2022/024133/16685-16698 및 2024년 2월 19일자 청문회 공지 번호 ROC/ADJ/68I024133/202를 통한 추가 2차 청문회2/12024년 2월 9일자 1555-11569 및 2024년 3월 1일자 청문회 공지 번호 ROC/ADJ/68/024133/2022/12024년 2월 20일자 2153-12159.

4. 2024년 2월 19일, 회사의 전 이사인 Shri RK Majumder가 심리에 출석하여 자신이 관련 임원이 아니라는 내용의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임원 위원회 비서인 Shri Vinay Gupta가 오늘 출두하여 최근 위원회를 맡았기 때문에 사건의 모든 사실을 평가하기 위해 짧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고려하여 이 문제는 2024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2024년 3월 1일, 회사의 비서 및 기타 구성원과 그들의 공인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하여 재무제표에 서명한 관련 서명자가 회사법 2013에 따라 서명 아래에 DIN을 언급하는 데 의도치 않은 오류가 있었다고 언급하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이사 보고서에 서명한 이사가 관련 재무제표에 첨부된 이사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제출했습니다. 회사의 감사인은 MCA에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동안 이사를 안내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언급되지 않은 DIN의 누락과 관련 이사들의 지식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실수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이사였던 Shri Malay Sarkar가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서명한 관련 이사들은 더 이상 회사 이사회에 없습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동안 절차를 관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MCA와 함께 20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에서 DIN을 언급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관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심리하고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립니다.

주문하다

1. 회사법 2013년 제158조 규정을 위반한 신청 회사와 임원은 회사법 2013년 제172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2019년 회사(개정) 조례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아래 서명자는 2013년 회사법 제172조에 따라 벌금을 판결하도록 위임받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요소를 고려한 후, 나는 여기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총 Rs. 2,00,000 (20만 루피와 5만 루피) 즉, 회사에 50,000루피(오만 루피)만, 회사의 부실 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50,000루피(오만 루피)만, 회사(벌금 판결) 규칙 3(12)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법률 제158조 위반에 대해 50,000루피(오만 루피)만 부과됩니다.

신청자 회사명/이사명 기본 금액
(루피)
부과된 총 벌금 (루피)
1. CALCUTTA SOUTH CLUB LTD (회사) 50,000*1년 50,000
2. 자이딥 무케르제아
(감독)
50,000*1년 50,000
3. 히랄랄 반다리
(감독)
50,000* 1년 50,000
4. 타룬 쿠마르 미트라
(감독)
5만년 50,000
부과된 총 벌금 2,00,000

3. 통지자는 회사 및 임원을 대신하여 해당 벌금 금액을 전자 지불 방식으로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available on Ministry website mca.gov.in] MCA 수수료 및 지불 서비스의 “잡비 지불” 범주에 따라 이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드를 통해 벌금을 지불한 후 생성된 Challan/SRN은 이 사무실 주소로 전달됩니다.

4. 이 명령에 대한 항소는 서벵골 콜카타-700020, AJC Bose Road 234/4, Nizam Palace; 2nd MS 0. Building, 3rd Floor, 234/4에 위치한 콜카타 기업 문제부 지역 책임자(ER)에게 이 명령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ADJ 양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available on Ministry website mca.gov.in] 항소 이유를 명시하고 이 명령의 인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Section 454(5) & 454(6) of the Act read with the Companies (Adjudicating of Penalties) Rules, 2014].

5. 또한 이 명령서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라는 규정된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관한 법률 제454조(8)항(i) 및 (ii)에도 귀하의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6. 2014년 회사(과태료 판결) 규정 제3조 하위 규정(9)의 규정에 따라, 2019년 회사(과태료 판결) 개정 규정에 의해 개정된 이 명령서 사본은 M/s CALCUTTA SOUTH CLUB LTD와 위에 언급된 불이행 이사, 그리고 뉴델리 지역 이사 사무실(동부 지역)과 기업 문제부에 전송됩니다.

날짜: 2024년 3월 20일.

[A. K. Sethi, ICLS]
심판관 및 회사 등록관,
서벵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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