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하티 고등 법원, 시한을 넘어 통과된 GST 명령 무효화

가우하티 고등 법원, 시한을 넘어 통과된 GST 명령 무효화

财经

린쿠모니 보르돌로이 대 인도 연합 및 4개 이상(가우하티 고등 법원)

의 경우에는 린쿠모니 보르돌로이 대 인도 연방 및 기타Gauhati 고등 법원은 2017년 중앙 및 아삼 상품 및 서비스 세(GST) 법 제73조(9)에 따라 세무 당국에서 내린 명령의 유효성을 조사했습니다. 청원인인 Rinkumoni Bordoloi는 2024년 5월 4일자 원본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중앙 및 주 GST 법 제73조(10)에 명시된 법정 시효 기간을 초과하여 발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에 대한 이러한 명령을 발행하는 마감일은 2024년 4월 3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 마감일을 연장하는 정부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명령은 더욱 무효화되어 절차상 시간을 초과했습니다.

양측의 제출물을 검토한 후, 가우하티 고등 법원은 2024년 5월 4일에 내린 명령이 GST 법 제168A조에 따라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를 초과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명령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간을 초과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의가 제기된 명령을 무효화하고 취소하여 청원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은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GST 법에 따라 법적 일정을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GAUHATI 고등법원 판결/명령 전문

청원인을 대신하여 출석한 학식 있는 변호사인 RS Mishra 씨, 인도 연방을 대신하여 출석한 학식 있는 변호사인 K Phukan 씨, CGST를 대신하여 출석한 학식 있는 변호사인 SC Keyal 씨, 아삼 주 정부 재정 및 세무부를 대신하여 출석한 학식 있는 변호사인 B Gogoi 씨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2. 청원인은 본 사건에서 2024년 5월 4일자 원본 명령을 공격했습니다. 중앙 상품 및 서비스 세법, 2017 (약칭 ‘중앙법’) 및 아삼 상품 및 서비스 세법, 2017 (약칭 ‘주법’) 해당 명령이 중앙법과 주법의 섹션 73(10)에 따라 규정된 시효 기간을 초과하여 통과되었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대신하여 출두한 학식 있는 변호인은 이의가 제기된 명령이 2024년 5월 4일에 통과되었으며 섹션 73(10)에 따라 명령은 연간 보고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호인은 2018-19 회계연도에 대해 2024년 4월 30일 이후의 연장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24년 5월 4일자 이의가 제기된 명령은 시효가 지났으며 따라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이 법원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출석한 학식 있는 변호사의 의견을 적절히 듣고 각각의 제출물에 대해 염려스러운 고려를 했습니다. 중앙법과 주법 모두의 섹션 168 A에 따라 통지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2018-19 회계연도에 대해 섹션 73(10)에 따라 명령을 전달하는 기간이 2024년 4월 30일을 넘어 연장되었습니다.

5. 이의가 제기된 명령이 2024년 5월 4일에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따라서 이 명령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취소되고 파기됩니다.

6. 따라서 청원서는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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