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 철거, 그리고 “지침”의 거짓된 약속 – 헌법법과 철학

불도저, 철거, 그리고 “지침”의 거짓된 약속 – 헌법법과 철학

关注

이 블로그에서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가지다 ~에 대한 체계적이고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 철거 관행 [“domicide”]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최상의 경우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고 최악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형벌법학 퇴거의. 이상한 시도 인도주의와 헌법을 그림 속에 담으려는 노력은 무산되었고, 문제의 사건은 판사로부터 기각되었고 결국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 2일, 최근의 임의적이고 보복적인 주택 파괴 사건(이번에는 라자스탄에서) 이후, 대법원의 두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를 주목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인도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다양한 논평가들은 즉시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행동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지 오웰의 법정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가장 작은 자비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즉 법원이 마침내 눈과 귀로 들은 증거를 거부하는 것을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틀렸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입니다. 대법원이 “전인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은 잘못된 진단이자 잘못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로운 것보다 해로운 결과를 더 많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진단. 주택 파괴는 법치주의에 매우 심각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이는 사법 외 처형(또는 이 지역에서 완곡하게 부르는 대로 “조우 살인”)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입니다. 상태 법의 영역을 벗어나 행동하고, 왜곡된 형태의 폭력적 국경 정의를 시행하고, 존중하고, 보호하고, 방어해야 할 사법 제도를 비웃습니다.

사법 외 처형과 마찬가지로 국가 행위는 합법성의 외양으로 포장된다. 경찰은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철거된 건물은 시정법을 위반했습니다.. 등등. 하지만 요점은 물론 아무도 실제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법 외 살인과 주택 파괴의 전체 목적은 사람들이 실제로 경찰이 단지 자신을 방어하고 있다고 믿었거나, 폭파가 불규칙한 건설로 인해 발생했다고 믿었습니다. 국가가 법 밖에서 행동할 때, 그것은 표현적인 용어와 총알에 찔린 시체나 파괴된 벽과 같은 매우 실질적인 용어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법률 시스템과 사법 기구를 우회하여 국민에게 “정의”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렇게 할 의지가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칼 슈미트식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국가 문제입니다. 불처벌여기서 피해자는 법치주의와 법률 및 사법 시스템입니다. 불처벌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부과하는 것입니다. 책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상황에서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 제안했습니다. 즉, 살인을 저지른 지방 자치 단체의 배상, 살인을 저지른 공무원의 기소, 재건 의무 등입니다. 게다가, 이 블로그에서 이전에 주장했듯이, 국가가 제정한 살인의 체계적 본질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살인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비례적으로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관할권에서는 위헌적 사태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즉, 국가가 위헌적 행위의 패턴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법적 판결을 내린 다음, 완화를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법적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현재 사건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침” 접근 방식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할 때, 답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가지다 일어났습니다. 답은 “우리는 행동 기준을 정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다음번 그렇게 하는 것은 국가 면책의 실제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그 본질과 규모를 최소화하고, 살인 피해자를 무시하고, 당면한 실제 문제에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지침 접근 방식”은 살인이 지금까지 일어난 방식으로는 처벌받아야 할 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규제됨 오히려 거부됨.

잘못된 진단은 다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요점은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어제 우리는 “가축 밀수업자”로 여겨지는 개인에 대한 또 다른 – 특히 끔찍한 – 폭도 린치 사례를 보았습니다. 폭도 린치를 막기 위한 많은 화제가 된 “테신 푸나왈라 가이드라인”은 2018년에 대법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6년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자체가 당시 명단의 주인 아래에서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하는 청원을 반복적으로 나열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법원은 증오 표현에 대한 “지침”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증오 표현이 발생했고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FIR의 의무적 등록, 증오 표현이 전달되는 행사 중단 등을 요청하며 대법원에 접근했습니다. (다른 재판부의) 대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을 거부했고 증오 표현이 전달되었습니다. 유명한 “만남 가이드라인”조차도 푸클 이 사건은 사법 외 처형을 억제하는 데 (기껏해야)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데는 분명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질 거야 이것들 지침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기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라면, 속기 쉬운 것은 대법원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침”은 엉터리라는 것이 이제 분명해져야 합니다. 지침을 통과시키면 법원은 무위 혐의를 충족할 수 있고, 핵심 문제에 직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 면책: 슈미트 주권자를 구현한 국가의 문제, 법의 지배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과제를 맡을 의향이 없거나 맡을 수 없는 듯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은 법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다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이 만드는 것은 미래의 판사단과 명단의 주인에 의해 집행 불능이라는 단순한 수단을 통해 쉽게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통지 없이 철거하거나 통지를 소급하여 철거하는 것과 같은 이 관행의 최악의 남용 중 일부를 다루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이드라인은 보상, 배상 및 기소의 요소를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이러한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것들이 통과된다면 사법부가 이슬람교도의 집을 표적으로 삼는 패턴을 가진 사법 외 살인의 체계적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경우그들의 유용성은 제한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불도저의 기어에 모래를 던질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추지는 못할 것입니다. 일어날 일은 국가가 약간의 추가 노력을 기울여 공식적으로 지침을 준수하고, 어쨌든 철거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법원에 돌아와 지침의 집행을 요청하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소송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도 덜 동정적인 판사단 앞에서 말입니다. 그동안 집은 철거된 채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반복합니다. 표적이 된 사법 외 주택 철거는 법치주의와 헌법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대법원은 이 도전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법원이 마침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제안한 해결책은 도전의 본질이나 규모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지켜보겠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이전 가이드라인의 길을 갈 것이라는 가라앉는 느낌이 이미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스로의 멸망의 씨앗을 품은 프로젝트입니다.

發佈留言

發佈留言必須填寫的電子郵件地址不會公開。 必填欄位標示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