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속에 지니를 다시 넣기 – Kaushal Kishore와 UP 주 재방문 – 헌법법과 철학

병 속에 지니를 다시 넣기 – Kaushal Kishore와 UP 주 재방문 – 헌법법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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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guest post by Kshetragna Pinnamaraju.]


모든 고귀한 대의는 순교자를 요구한다는 악명 높은 속담이 있습니다. 카우샬 키쇼르 vs UP 주.최고 법원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인도 헌법 제19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기본적 권리를 ‘국가’ 또는 그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당시 우타르프라데시 주 내각 장관이었던 아잠 칸이 미성년 생존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불란드샤르 국도에서 집단 강간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정부에 대한 정치적 음모’로 기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칸의 진술이 자신의 존엄성과 제21조에 따른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블로그의 이전 논의는 이 사법적 결정의 결론과 결과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글에서는 특정한 공백을 해소하고 수평성을 향한 법원의 사법적 모험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hen Gardbaum이 지적했듯이, 헌법 제12조와 제13조는 제3부 권리의 국가 적용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인도 법원은 이 제한을 해결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는 이 사건에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 모두에서 인정합니다.

수평 도살

데이비드 빌치츠 교수와 수리아 데바 교수는 이 결정을 진보적이고 변혁적인 것으로 환영하더라도, 우리는 목적이 항상 수단을 정당화하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법원이 수평성의 여러 측면을 혼합하고 핵심적으로 발전된 교리에서 벗어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추진된 수평 효과. 저는 법원이 수평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취할 수 있었던 대체 헌법적 경로를 강조하여 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본권은 “국가 또는 그 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는 확립된 원칙에 따라 조로아스터교 협동주택협회 vs 지구 등록관, 법원은 헌법 제3부에 명시된 기본권은 주로 헌법 제12조의 범위에 속하는 정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도 법원은 제12조에 따라 ‘국가’의 의미를 확장하여 이러한 교리적 한계를 해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법원은 제12조에 대한 판례를 발전시키고,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정부 기관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좁은 정의에 대항할 뿐만 아니라 공공 속성을 소유한 기관이나 정부와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함하도록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르그와 라기세티로서 주장에 따르면, 개체는 제12조에 따른 ‘국가’의 정의에 해당하기 위해 구조적 테스트와 공적 기능 테스트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수 의견은 제12조 테스트에 의미 있게 관여하지 않고, 대신 기본적 권리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라는 문제로 바로 넘어가 수평적 효과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확립된 교리를 회피합니다.

첫째로, 다수 의견과 나가라트나 판사는 반대 의견에서 제12조에 따른 테스트를 ‘공적 기능’ 테스트와 혼동합니다. 다수 의견은 다음을 인용합니다. Zee Telefilms 대 BCCI 그리고 Janet Jeyapaul 박사 vs Srm University 제12조에 따른 테스트를 회피하는 동안.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인도 크리켓 통제 위원회(BCCI)와 사립으로 간주되는 대학을 각각 조사하여 “국가 및 그 공무원”의 범위 또는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기관이 제12조에 따른 ‘국가’의 정의에 엄격히 해당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공적 기능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헌법적 구제책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에서 법원은 인도 크리켓 통제 위원회와 사립으로 간주되는 대학이 공적 기능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2조에 따른 ‘국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청원인에게 제226조에 따라 구제를 요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수의 추론은 제32조와 제226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청원서 간의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 차이점은 각각의 문구와 작동 방식에서 분명히 반영됩니다.

Akshat Agarwal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다수의 의견은 수평적 적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기본권의 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권에 효과. 그러나 다수 의견은 후속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제12조에 따른 테스트를 ‘공공 기능’ 테스트로 희석합니다. 키쇼르 마두카르 핑리카르 vs 인도 자동차 연구 협회, 법원은 공적 의무나 기능의 존재만으로는 제12조에 따라 어떤 단체를 ‘국가’로 분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여러 관할권에서 수평적 효과를 잘못 표현함으로써 이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보호 의무, 직접적 및 간접적 수평성과 같은 수평적 적용의 다양한 측면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수는 다음과 같은 일부를 인용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푸타스와미 ¶76기본권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면서, 안정된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는 법원이 제12조의 시험을 확대하고 개선하기 위해 수행한 수십 년의 판례적 노력을 간과합니다. 추상적 목적을 위해 서둘러 헌법적 전환을 꾀합니다.

운동과 공법상 불법행위 구제책의 균형

둘째로대다수는 또한 다음의 사례를 참조합니다. 사하라 vs SEBI법원은 제19조(1)항(a)에 따른 언론의 권리와 제21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고 시도했습니다. Khamroi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법원이 충돌하는 권리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행위는 두 가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중립화 장치’입니다. 법원은 기본권의 수평적 적용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러한 균형 조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다수 의견은 상충되는 권리를 조정하기 위한 또 다른 잘 확립된 교리적 접근 방식을 효과적으로 추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균형의 타당성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19(2)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철저하다는 데 동의함에 따라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원은 이제 19(2)에 명시된 합리적인 제한 중 하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존엄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다수의 접근 방식은 상충되는 권리에 대한 입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추가 제한을 가하는데, 이는 자체 결론과 상충됩니다.

마지막으로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국가에 대한 공적 또는 헌법적 불법행위 소송이 확대되어 손해 배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대다수는 다음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기술했습니다. 닐라바티 베헤라 vs 오리사 주, 이는 법원이 제32조 또는 제226조에 따라 보상을 부여할 때 사법상 불법행위 소송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와는 독립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제21조 위반에 대해 제32조 또는 제226조에 따라 보상을 부여할 때,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국가를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법에 따른 구제책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 원칙은 다음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보디사트와 가우탐, 법원이 제21조 위반 시 제32조 또는 제226조에 따른 보상이 허용된다고 확언한 바에 따르면, 비국가 행위자가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수평성에 대한 탐구는 몇 가지 까다로운 문제를 간과합니다.

당신은 칼에 살고, 당신은 칼에 죽는다

제32조 영장은 전제 조건이 “국가” 행위 또는 부작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영장/공익 소송의 성공과 실질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제3부 권리의 범위에서 공공-사법 간 뚜렷한 분열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직접적 수평적 효과는 기본권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제32조의 본질과 경계를 변경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수 의견은 그 발견의 함의를 다루지 않으며, 그 중 많은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제32조에 따라 사실 분쟁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제19/21조를 수평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수십 년에 걸쳐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그 수단’을 결정하는 판례와 여러 테스트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려는 또한 반대 의견에서 Nagarathna. J에 의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할권의 헌법재판소는 ‘경계에 대한 질문‘ 수평성을 다룰 때. 이 경계 문제는 가장 축소된 형태로 헌법적 구제책이 사법 영역으로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의된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Bhatia가 쓴 것처럼이 경계 문제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식은 수평적 적용을 고려하기 전에 대체 법적 구제책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리적 접근 방식은 케냐와 아일랜드의 헌법적 불법 행위 교리에서 유사점을 찾습니다. 이러한 교리는 다음을 다룹니다.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사법이 부족할 수 있다는 불안기존 법적 구제 수단에 명확한 격차가 있는 경우에만 헌법적 권리의 수평적 적용을 확대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수평성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비실용적임을 강조합니다. 대신 맥락에서 규칙과 그 집행 가능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권의 수평적 적용을 위한 명확한 틀을 확립함으로써 제32조와 제226조 내에서 경계 문제를 조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분석을 통해 제가 입증했듯이, 법원은 제12조 해석, 상충되는 권리의 균형, 공공 불법 행위법에 따른 구제책으로서의 보상 제공, 제226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수평적 적용을 추구하면서 여러 경로를 거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법원은 복잡성의 그물에 얽매여 궁극적으로 수평성을 인도 헌법적 틀에 일관되게 통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본권이 수평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인식은 표면적으로는 중요하고 진보적인 발전이지만, 이 수평성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명확한 틀이 없으면 그 변형적 잠재력이 훼손됩니다. 적용을 안내할 메커니즘이 없다면 이 발전은 모든 것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니는 병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며,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비전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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