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을 종교적 자유로부터 보호? 히잡 금지 사건에 대한 봄베이 고등 법원의 판결 [Guest Post] – 헌법법과 철학

“대중”을 종교적 자유로부터 보호? 히잡 금지 사건에 대한 봄베이 고등 법원의 판결 [Guest Post] – 헌법법과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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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a guest post by Rushil Batra.]


소개

2024년 6월 26일, 봄베이 고등법원은 다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Zainab Abdul Qayyum Choudhary v. Chembur Trombay 교육 협회한 부서 재판부가 ‘더 큰 학문적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대학 캠퍼스에서 히잡 착용 금지를 지지한 곳. 이 결정은 종교적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며, 대법원이 그 타당성에 대한 판결을 계속 미루고 있는 가운데, 필수적인 종교적 관행(ERP)이 최고로 군림하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상징합니다. 이 글에서 저는 먼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이 판결과 이와 유사한 다른 판결이 ‘규율’을 지지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적 영역’은 세속적이고 종교적 표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합니다.

권리보다 ‘트럼프’로서의 규율과 제복

~ 안에 자이나브9명의 학부생이 Chembur Trombay Education Society가 모든 학생에게 ‘복장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복장 규정을 규정하는 통지문의 조항 2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카, 나카브, 히잡, 모자, 배지, 스톨 등과 같이 종교를 드러내지 않는 공식적이고 단정한 복장의 대학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남학생은 풀셔츠나 하프셔츠와 일반 바지만 입고, 여학생은 대학 캠퍼스에서 인도/서양식 노출 없는 복장만 입어야 합니다. 여학생은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의 목적은 명백히 종교를 학교에서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법원은 대학의 주장을 다시 표현하거나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장은 명백히 종교는 공공 장소에 자리가 없으며 학생들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문 4항에 명확히 명시된 대학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장을 통해 자신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청원인들은 복장 규정을 비난하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들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히잡 착용은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 보호된다는 것, 둘째, 히잡은 제25조에 따라 ERP라는 것입니다.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로서의 히잡

첫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 분석이 없습니다. Bhatia가 말했듯이 이전에 ~의 맥락에서 경고했다 레샴 그리고 아이샤트 시파“제복의 유령”이 봄베이에도 도달했습니다. ‘제복성’과 ‘규율’을 보장하려는 지나친 노력으로 인해 법원은 비례성의 헌법적 시험을 간과한 듯합니다. 이 단어는 판결문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율이라는 어휘가 비례성 시험을 대체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복장 규정을 규정하는 목적은 학생의 종교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의도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학생들의 더 큰 학문적 이익과 대학의 행정 및 규율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업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침을 받기 위해 교육 기관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장 규정을 따르라는 주장은 대학 구내에 있으며 청원인의 선택과 표현의 자유는 다른 면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문단은 너무 많은 잘 확립된 법적 원칙을 한 폭으로 무시합니다. 법원은 지시의 ‘목적’에 대해 그 효과보다 더 관심을 갖습니다. 간접 차별은 바로 다음과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물체 규정 및 그 효과. 규율과 획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칭찬할 만한 목표라고 가정하더라도, 무슬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적으로 심각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착용해야 하는 동일한 눈에 띄는 종교적 표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통지문에는 다른 표식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고등법원은 규율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간접 차별을 다루어야 하는 법원의 헌법적 의무를 명시한 오랜 선례를 편리하게 무시합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비교적 관점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재판소에서의 유사한 상황에서 교육을 위한 MEC: 콰줄루나탈 및 기타 v. 필레이한 학교는 힌두교 소녀가 학교에서 코 스터드를 착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이는 학교 복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복장 규정이 중립적이고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었지만 다른 특정 문화와 종교에 속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그러한 복장 규정은 특정 학생들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면 특정 집단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차별이라는 문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자이나브. 반복되는 주제는 마치 헌법과 그 모든 가치를 학교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처럼 “공공” 공간에서 기본 권리의 적용을 제거하려는 충동입니다. 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샴기본권이 (아마도) “자격이 있는 공공 공간”에서 파생된 권리가 되는 곳입니다. 문제는 기본권이 공항이나 정부 시설에서 멈추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제19조에 따른 제한은 ‘공적’과 ‘사적’ 영역 사이에 희극적인 구분을 만들어서 확대될 수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아이러니한 것은 반대 논리는 헌법 원칙을 개인 영역에 적용하지 않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있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부부 강간. 논리적인 결론으로 ​​보면,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모두 헌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는 기본권이 사적 영역에 비해 공적 영역에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터무니없는) 개념을 버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필수적인 종교 관행을 증명하다: 불가능한 임무

다양한 학자들은 ERP 테스트가 충족하기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이나브법원은 히잡의 문언적 근거를 인정했지만 소송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히잡이나 나캅을 쓰는 것이 필수적인 종교 관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원서의 변론은 불충분합니다. Kanz-ul-Iman과 Sunan Abu Dawud의 영어 번역에 근거하여 동일한 것이 필수적인 종교 관행을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장은 기각됩니다.

그것은 불분명하다 무엇 청원인이 그러한 경우에 충족해야 하는 부담. 청원인이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천에 대한 문헌적 근거를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ERP에 대해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재클린 네오 종교적 자유 사건에서 진심으로 믿는 신념 테스트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종교적 청구인의 자기 정의에 주로 의존하는 공손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하며,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아닌지 해석하는 즐거운 여행을 하는 대신 선호되어야 합니다. 사실, Dhulia J. in 아이샤트 시파 명확하게 인식되고 적용됨 이 테스트는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믿는 테스트는 법원의 추론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사실, 법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 ERP에 대한 성공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Fali Nariman과 Rajeev Dhawan의 경고 수십 년 전에는 “대제사장, 마울비(maulvi) 또는 다르마사스트리(dharmasastri)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판사들이 사실상 신학적 권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이나브 그리고 레샴 국가의 촉구를 보여줍니다. 동화시키다 오히려 수용하다. 전 세계 관할권—그리고 국제법—동화(즉, 배경이나 종교적 관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에서 벗어나 조정으로 나아갈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도 법원도 종교적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DSGMC 대 인도 연합델리 고등 법원은 시험 중에 키르판을 착용하고 시크교 신앙을 실천하는 학생에게 합리적 배려의 원칙을 적용했는데,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자격을 갖춘 공공 장소’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놀랍지 않지만 주목할 만합니다. 사바리말라 검토 청원 보류 중입니다. 이 판결이 법원이 마침내 이 문제를 결정하도록 촉구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론

봄베이 고등법원의 히잡 금지 지지는 법적으로 유지될 수 없지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드워킨이 유명하게 특징지어진다 권리를 트럼프로 여기는 봄베이 고등법원도 마찬가지로 헌법에서 약속한 기본권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규율과 제복을 트럼프로 구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대법원이 ERP 테스트로 인한 혼란을 인정하고 종교적 자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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